[사기 관련 판결]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대법원 2006.3.24. 선고 2006도282 판결]
【판시사항】
[1]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용카드업자에게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기죄에 있어서, 반드시 현실적인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의 이름 등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형법 제347조/ [2]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1]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공2005하, 1522)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5. 12. 28. 선고 2005노6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카드회원’이라 한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회원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혹은 이른바 인터넷 뱅킹이나 폰 뱅킹의 방법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어 신용카드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참조).
위의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들을 인정하고,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적어도 매우 모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의 각 카드사용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기죄의 피해자는 이 사건 신용카드업자인 삼성카드 주식회사라고 할 것인데, 법인도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은 당연하고 다만, 이 경우 현실적인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사기 범행의 성질상 자연인이어야 하는 것이나, 그 자연인은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당해 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그 업무에 관여한 다수의 자로 파악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그 자연인의 이름 등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기록과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심도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를 삼성카드 주식회사로 보면서 현실적인 피기망자 및 처분행위자를 위와 같이 파악한 것으로 이해되고, 비록 원심판결에서 현실적인 피기망자 및 처분행위자의 이름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잘못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해석이 형벌법규의 유추해석 금지의 법리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