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도박 관련 판결] ‘일시오락’ 정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자료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도2096 판결]

【판시사항】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오락의 정도인지 여부의 판단자료

【판결요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9.6.12. 선고 4291형상335 판결,1985.11.12. 선고 85도333 판결(동지),1985.11.12. 선고 85도1767 판결(동지)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5.7.18. 선고 85노4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당원 1959.6.12. 선고 4291형상335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그 주거지인 수원시 연무동 77의 5 소재 건물에 세들어 살면서 공무원시험준비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같이 화투놀이에 참가한 공소외 이태식등 4명은 모두 위 건물에 피고인과 같이 세들어 살던 사람들로서 각기 세탁소 경영, 영업용 택시운전기사, 정육점 경영, 회사원 등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평소에 한 건물에 사는 관계로 얼굴을 알고 지내는 정도의 친분관계에 있었는데, 이 사건 일시에 서로의 친교를 두텁게 하기 위해 술내기 화투놀이(속칭 고스톱)를 하기로 하고 그중 한 사람인 공소외 김경근의 정육점 내실에서 낮 3시경부터 7시경까지 1점당 100원을 걸고 화투를 친 결과, 잃은 사람의 돈액수는 200원 내지 4,000원 정도, 딴 사람의 돈 액수는 8,000원 정도였으며, 그 화투놀이 후 피고인등 화투놀이에 참가한 사람은 모두 부근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딴돈 8,000원과 그외 일부 추렴한 돈을 합쳐 10,000원 상당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는 없으므로, 위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피고인의 도박행위는 위법성의 한계인 일시 오락의 정도에 그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도박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