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도박 관련 판결]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

[대법원 1985.4.23. 선고 85도583 판결]

【판시사항】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이 사기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화투의 조작에 숙달하여 원하는 대로 끝수를 조작할 수 있어서 우연성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오신시켜 돈을 도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행위는 이른바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5.2.22. 선고 84노6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1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 및 공범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이건 증거로 채용된 바 없으며,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도박사실 및 현금의 차용, 피해자의 피해사실의 기재 외에 구체적으로 기망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는 기재가 없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공모자의 일인인 공소외인은 화투의 조작에 숙달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대로 끝수를 조작할 수 있어서 우연성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오신시켜 돈을 도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그와 같은 방법의 사용을 사전에 은연중 피고인 등에게 시사하였음을 엿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이른바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를 사기죄에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률적용에 위법이 없고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소론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