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구 저작권법 제2조 제8호의 방송에 인터넷 방송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6946 판결]
【판시사항】
구 저작권법 제2조 제8호의 방송에 인터넷 방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는 방송이란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차단되지 아니한 동일구역 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 송신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방송에는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는 것(같은 법 제2조 제8호 참조) 뿐만 아니라 그와 달리 방송이 서버(Server)까지만 송신이 되고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그에 접속하여 비로소 서버로부터 개인용 단말기까지 송신이 이루어지는 인터넷방송과 같은 전송(같은 법 제2조 제9호의2 참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 , 제2조 제9호의2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15. 선고 2002나9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는 방송이란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차단되지 아니한 동일구역 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 송신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방송에는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는 것(저작권법 제2조 제8호 참조) 뿐만 아니라 그와 달리 방송이 서버(Server)까지만 송신이 되고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그에 접속하여 비로소 서버로부터 개인용 단말기까지 송신이 이루어지는 인터넷방송과 같은 전송(저작권법 제2조 제9호의2 참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저작물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Jesus Christ Superstar)’라는 뮤지컬을 녹화하여 이를 인터넷방송으로 송신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원심이,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원고와 한국방송공사 사이에 맺어진 위 뮤지컬 방송에 관한 사용료를 참작하여 그 통상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1,100만 원으로 산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