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명품가방·의류 등 거짓 할인 광고로 소비자 유인한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2024.01.2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크라스트라다’가 2022년 5월~10월 중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하여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하여 대표자 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현재 임시중지명령으로 인터넷쇼핑몰 영업이 중단된 상태임을 고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중앙일간지 2개 매체에 1회(5단×15cm) 게재할 것을 명령
** [벌칙]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사크라스트라다’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사크라스트라다(sacrastrada.com)’에서 2022. 5월부터 가방 약 9,400종, 신발 약 5,000종 등 약 2만 3천여 종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초기화면에 대표자명, 전자우편주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 등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대표자 성명 및 상호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도 불이행하였다. 아울러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공간, 조직,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업자*로서,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에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한정 기간 동안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거래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앞서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결제대금편취 등을 시도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7억5천만 원 추정*)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의결하고 2022. 10. 14. 18:00부터 사이트 폐쇄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2022년 5월~8월 소비자들이 사크라스트라다 측에 계약취소 요구한 내역 기준임. 박○○ 등 개인계좌로 무통장입금된 금액 등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소비자 피해금액은 훨씬더 클 것으로 예상됨

이번 조치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위가 신속하게 임시중지명령을 집행한 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것으로, 법 위반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source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