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한국 등 11개 주요국, ‘초국경 사기범죄방지 성명서’ 최초 채택(2024.03.14)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지시간 3월 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Global Fraud Summit)」에 참석하여, 영국 등 11개국과 함께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는 영국이 G7 국가 등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위주로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되었다.
회의 주최국인 영국은 G7, Five Eyes(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 국가 이외에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만을 특별히 초청하였다. 이는 특히, 우리 정부의 사기범죄 방지 역량과 사기범죄 수사 활동 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을 포함한 11개국 주요국 장관들은 각국이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가 되는 범행수단 차단, 사기범죄 피해자 보호 및 대국민 교육·홍보 등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수행 과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참가국들은 최근 사기범죄가 온라인 등을 이용해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시민을 사기범죄의 표적으로 삼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사기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참여국 공동의 입장표명이 필요함에 깊이 공감하였다. 3월 10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개막행사에서, 영국의 앤 공주(Princess Royal Anne)는 전세계에 위치한 평범한 사람들, 특히 자신을 지킬 수단을 갖지 못한 이들이 사기 피해자가 되고 있다.”라며 “국제적으로 조직화되어있는 사기범죄자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응 또한 국제적이어야 한다”라고 각국의 대표단을 상대로 강조했다. 이어서 3월 11일에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장관들은 법집행기관 간 협력, 정부·기관의 역할, 민·관 협력방안 등 초국경 사기범죄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먼저, <제1세션 : 사기범죄 위협 규모와 법집행기관의 역할>에서 국제문제로 부각된 사기범죄 위협에 대해, 각 국의 법 집행기관 간 공조를 기반으로 정확한 진단을 통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각 국은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 발생비중과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공유하고, 금융・통신기술 발전을 악용해 더 정교한 수법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범들의 검거 및 대응에 국제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는 사기범죄가 연간 발생하는 총 범죄의 40%를 차지하는 등 총 68억 파운드(한화 약 11조5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기범죄 중 3분의 2는 국제성 범죄로 분류되어 ‘초국경 범죄’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영국의 내무부 장관 제임스 클레벌리(James Cleverly)는 “사기범죄자들을 국경을 가리지 않고 참가국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며, “우리가 함께 사기범죄에 대해 정면 대응해야 이러한 재앙을 멈출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인터폴 사무총장 위르겐 스톡(Jürgen Stock)은 “기술의 발달과 조직적 사기범죄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새로운 사기범죄 수법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국가간 정보공유가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의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제2세션 : 국민 보호를 위해 정부·기관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세계시민 보호를 위한 각국의 법률제정, 자발적 협약, 교육·홍보, 정치적 활동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행정안전부장관은 “한국 정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국정과제로 삼고, 악성사기범죄에 대해 강력한 범정부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고도화・국제화된 사기범죄 대응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국제적 수준의 대책과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대응강화를 위해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23.10월)하고, 범정부 차원의 조치와 대국민 홍보 강화, 국민신고·제보 분석을 통한 범행수단 차단 등을 통해 사기범죄 피해 발생건수, 피해액 모두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대응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기범죄 위협으로부터의 안전망 확대를 위해 다중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는 각종 악성사기범죄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안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3세션 : 정부-기업간 협력>에서는 사기범죄의 근절을 위해 필수적인 민·관 협력을 다뤘다. 참여국들은 금융·통신회사 등 민간부문과 원활하게 협력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부와의 협력 중요성을 논의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반사기센터(ASC, Anti-Scam Centre)’를 운영하면서 민관협력을 통해 2023년 19,000여개의 은행 계좌를 정지시키는 등 국민들의 사기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사기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 사이에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민관협력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조치가 아니라 기업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국민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다”라는 것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참가국들은 이날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 내용을 반영한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 성명서(Global Fraud Summit Communique)」를 채택하고 초국경 사기범죄 대응책 이행을 약속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앞으로 초국경 사기범죄자 검거와 국가 간 사기범죄수익 환수 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와, 영국의 ‘사기정보분석국(NFIB)’, 캐나다의 ‘반사기센터(AFC)’ 싱가포르의 ‘반사기센터(ASC)’ 등 주요 국가별 사기범죄방지센터들과의 교류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ource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