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비밀누설’행위의 의미와 방법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도8644 판결]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비밀누설’행위의 의미와 방법
[2] 정보통신망으로부터 타인의 비밀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취득한 사람도 타인의 비밀 누설 행위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사안에서, 이메일 출력물 그 자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비밀의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그 방법에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두의 고지, 서면에 의한 통지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6호 소정의 ‘타인의 비밀누설’ 행위의 주체와 관련하여, 동법 제1조는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동법 제49조가 ‘누구든지’라고 규정하여 ‘타인의 비밀 누설’ 행위의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비밀의 침해행위와는 별도로 도용, 누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비밀의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그 방법에 제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를 통하여 취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정을 알면서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이를 알려 준 경우에는 위 법 제49조, 제62조 제6호 소정의 타인의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3]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사안에서, 이메일 출력물 그 자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 [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2조(현행 제71조 참조) 제6호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6. 11. 16. 선고 2006노22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63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가.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2는 2005. 4. 28. 18:00경 창원시 성남동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기술부차장 공소외 2가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엔진부품에 대한 보조발전기 정비사업권 및 연구개발 지원금을 공소외 4 주식회사에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 ‘협의(1)’ 출력물 사본(이하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이라 한다)을 넘겨받아 자신이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를 받지 않았다는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 2005년 5월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 위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제62조 제6호,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 제2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넘겨받은 위 이메일 ‘협의(1)’ 출력물 사본의 내용이 피해자 공소외 3의 비밀에 해당하여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넘겨받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위 이메일 ‘협의(1)’ 출력물 사본이 법 제62조 제6호 소정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또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이메일 ‘협의(1)’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었던 것이라 하여 위 이메일 ‘협의(1)’ 출력물 사본이 법 제62조 제6호 소정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또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 2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2조 제6호에서는 “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비밀의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 주는 행위를 말하고, 그 방법에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두의 고지, 서면에 의한 통지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이 법 제49조, 제62조 제6호 소정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원심 판단과 같으나,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을 위 징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인 위 이메일 ‘협의(1)’의 내용을 누설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의 제출은 법 제49조, 제62조 제6호 소정의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이 법 제49조, 제62조 제6호 소정의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 2의 판시 행위가 법 제49조, 제62조 제6호 소정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 행위태양이 동일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점에 비추어, 원심의 위 판단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를 통하여 취득한 자는 법 제62조 제6호 소정의 ‘타인의 비밀 누설’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선해할 여지가 있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법 제1조는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제49조가 ‘누구든지’라고 규정하여 ‘타인의 비밀 누설’ 행위의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비밀의 침해행위와는 별도로 도용, 누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비밀의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 주는 행위를 말하고, 그 방법에 제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를 통하여 취득한 자라 하더라도 그 정을 알면서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이를 알려 준 경우에는 법 제49조, 제62조 제6호 소정의 타인의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속단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49조, 제62조 제6호 소정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1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