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련 판결] ‘타인의 신용정보’에 개인 외에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8.6.12. 선고 2006도5400 판결]

【판시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타인의 신용정보’에 개인 외에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이고,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과 기업 및 법인의 상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설립연월일·목적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나머지 신용정보와 결합하여 신용정보가 된다. 그리고 신용정보업자등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원 및 직원이거나 이었던 자의 신용정보 등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타인의 신용정보’는 ‘개인과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5. 26. 대통령령 제1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 내지 6호,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3. 3. 재정경제부령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6. 7. 21. 선고 2005노40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무고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각 사기, 2002. 8. 하순경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 2002. 8. 하순경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과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그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옳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무고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의 ‘타인의 신용정보’가 ‘개인의 신용정보’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피고인이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무고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 구 신용정보법 시행령(2005. 5. 26. 대통령령 제1883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 내지 6호, 구 신용정보법 시행규칙(2008. 3. 3. 재정경제부령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과 기업 및 법인의 상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설립연월일·목적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나머지 신용정보와 결합하여 신용정보가 되고, 신용정보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신용정보주체”란 처리된 신용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하며, 신용정보법 제27조 제1항은 “신용정보업자 등과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원 및 직원이거나 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관련자’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목적 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문언에 비추어 보면 신용정보법 제27조 제1항의 ‘타인의 신용정보’는 ‘개인과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에는 신용정보법 제27조 제1항의 ‘타인의 신용정보’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사문서위조, 2002. 11. 11.경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원심판결 전체에 대하여 상고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으나, 상고이유서에서는 앞서 본 각 사기, 2002. 8. 하순경 위조사문서행사, 무고의 점에 대하여만 상고이유를 제출하고 있을 뿐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 사문서위조, 2002. 11. 11.경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고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인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검사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고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무고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