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수신자 전화에 사전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가 전송된 경우,그 정보에 표시된 회신번호 가입명의자가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로 과태료처분대상자인지 여부
[대법원 2009.9.28. 자 2009마817,818,819,820,821]
【판시사항】
[1] 수신자의 전화에 사전 동의 없이 전송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발신번호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위 발신번호 등 이용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제1호의 ‘정보를 전송한 자’ 또는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수신자의 전화에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전송된 경우, 그 정보에 표시된 회신번호의 가입명의자가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로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의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결정요지】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은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67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와 이를 하게 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수신자의 전화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특정번호를 발신번호로 표시하여 전송된 경우, 그 발신번호는 인터넷 또는 이동전화로 정보를 전송하면서 쉽게 조작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으로서는 위 정보에 표시된 발신번호와 관계없이 실제로 위 정보에 이용된 진정한 발신번호가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전송한 자’를 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하고, 위 정보에 발신번호와 별도로 이른바 회신번호가 표시되어 있거나 위 정보에 표시된 발신번호가 실제로는 회신번호에 불과한 경우, 위 정보를 직접 전송하지 않고 그 회신번호를 이용한 자에 대하여는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라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다.
[2] 발신번호(정보에 표시된 발신번호가 아니라 실제 정보 전송에 이용된 발신번호를 의미한다) 및 회신번호의 가입명의자 신원은 ‘정보를 전송한 자’ 또는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특히 회신번호 가입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가입명의자의 신원 이외에 회신번호 개설 및 제공 경위, 회신번호 개설주소와 명의인과의 관련성, 회신번호 요금의 납부 방법, 전송번호 명의자와의 관계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거쳐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로서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태료 재판에서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이를 다툴 경우에는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회신번호 명의자가 위 정보 전송에 관여하였는지를 직권으로 탐지하여야 하고, 다투는 자에게 그 주장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6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76조 제1항 제7호 참조) /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6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76조 제1항 제7호 참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수원지법 2009. 4. 21.자 2008라165, 171, 172, 173, 17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재항고인의 명의로 가입된 전화번호로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수신자의 전화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전송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의 명의도용 주장에 대하여는 재항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재항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와 같은 전송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그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과태료 처벌결정을 하였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은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67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와 이를 하게 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수신자의 전화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특정번호를 발신번호로 표시하여 전송된 경우, 그 발신번호는 인터넷 또는 이동전화로 정보를 전송하면서 쉽게 조작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으로서는 위 정보에 표시된 발신번호와 관계없이 실제로 위 정보에 이용된 진정한 발신번호가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전송한 자’를 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하고, 위 정보에 발신번호와 별도로 이른바 회신번호가 표시되어 있거나 위 정보에 표시된 발신번호가 실제로는 회신번호에 불과한 경우, 위 정보를 직접 전송하지 않고 그 회신번호를 이용한 자에 대하여는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라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발신번호(정보에 표시된 발신번호가 아니라 실제 정보 전송에 이용된 발신번호를 의미한다) 및 회신번호의 가입명의자 신원은 ‘정보를 전송한 자’ 또는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특히 회신번호 가입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가입명의자의 신원 이외에 회신번호 개설 및 제공 경위, 회신번호 개설주소와 명의인과의 관련성, 회신번호 요금의 납부 방법, 전송번호 명의자와의 관계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거쳐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로서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태료 재판에서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이를 다툴 경우에는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회신번호 명의자가 위 정보 전송에 관여하였는지를 직권으로 탐지하여야 하고, 다투는 자에게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02-(이하 전화번호 1, 2, 3, 4, 5 생략) 등이 발신번호로 표시된 광고성 문자메시지가 수신자들의 이동전화에 전송된 점, 위 전화번호들의 가입자 명의가 모두 재항고인으로 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위 전화번호들과 같은 일반전화로는 문자메시지 전송기능이 부가된 전화기와 문자메시지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쉽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는 점, 문자메시지는 인터넷 또는 이동전화로 전송하면서 실제와 달리 조작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화번호들은 실제로 위 문자메시지 전송에 이용된 발신번호가 아니라 수신자들에게 알리는 회신번호에 불과할 개연성이 높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실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이용된 발신번호가 위 회신번호와 동일한지, 다르다면 그 명의자는 동일한지 등을 살펴 재항고인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인지를 확인하고, 재항고인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아니라면 앞서 본 회신번호 개설 및 제공 경위 등의 사정을 살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심리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재항고인이 회신번호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로 보고, 재항고인의 명의도용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사실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심리미진, 과태료재판에서의 직권탐지주의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