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상세보기 이미지 검색서비스 제공이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시권 및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76256 판결]

【판시사항】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회원들이 게시판에 올린(upload) 이미지에 대하여 상세보기 이미지 검색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시권 및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의2(현행 제2조 제10호 참조), 제14호(현행 제2조 제22호 참조), 제16조(현행 제16조 참조), 제18조의2(현행 제18조 참조), 제19조(현행 제19조 참조), 저작권법 제2조 제7호제1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8. 27. 선고 2009나210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들에 기초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원심 판시의 피고 웹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피고가 이미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회원들이 ‘섬’, ‘커뮤니티’, ‘마이 Q’ 등의 게시판에 올린(upload) 이 사건 이미지들(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진 또는 그 복제물이다. 이하 이미지 또는 그 전자파일을 ‘이미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허락 및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 없이, 이용자가 썸네일 이미지(thumbnail image)를 선택하면 회원들이 올린 내부이미지를 복제한 후 약 450×338 픽셀 크기(인쇄할 경우 약 16㎝ × 12㎝, 이하 위와 같은 크기의 이미지를 ‘상세보기 이미지’라고 한다)로 축소·변환하여 상세보기 등에 제공함으로써 다수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에 제공한 이상,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이미지들에 대한 복제권, 전시권 및 공중송신권(이하 ‘복제권 등’이라 한다)을 직접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피고의 회원들이 피고가 제공한 전자게시판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섬’ 등 게시판에 원고의 허락 없이 올린 이 사건 이미지들에 대한 복제권 등을 피고가 직접 침해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원래의 사진이미지 또는 적어도 이를 상세보기 이미지 크기로 축소, 변환한 이미지를 회원들에게 할당한 공간과 별도로 피고가 직접 관리하는 서버 등의 유형물에 저장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회원들이 위 게시판 기능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올리면, 그 썸네일 이미지를 추출하여 별도로 피고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서버에 저장한 다음, 이용자가 피고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미지 검색서비스의 검색란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에 해당하는 썸네일 이미지를 목록화하여 보여 주고, 이용자가 다시 특정 썸네일 이미지를 선택(click)하면 화면 중앙부에 원래의 이미지를 상세보기 이미지 크기로 축소하여 보여 주며, 위 이미지의 아래에는 그 제목, 글쓴이, 파일이름, 출처 등을 보여 주는 점, 여기서 이용자가 ‘슬라이드 뷰’ 또는 ‘슬라이드 쇼’ 기능을 선택하면 각 썸네일 이미지의 상세보기 이미지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자동으로 순환되며, 각 이미지의 아래에 출처 및 그 인터넷 주소(URL), 이미지가 위치한 인터넷 주소 등이 표시되고, 위 상세보기 및 ‘슬라이드 뷰’ 또는 ‘슬라이드 쇼’ 화면에 나타난 각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각 출처 웹페이지로 링크(link) 방식으로 이동하게 되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른바 인터넷 링크에 의하여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법에는 웹브라우저에서 이용자를 특정 웹페이지로 이동시켜 주는 방식 외에, 동일 서버 또는 다른 서버에 있는 이미지를 링크를 제공하는 웹페이지의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크기로 나타나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구현할 수 있으며, 후자의 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표시된 웹사이트의 주소가 변하지 않은 채 링크된 다른 웹사이트의 이미지 등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바, 이처럼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앞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래의 사진이미지 또는 이를 축소, 변환한 상세보기 이미지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서버 등의 유형물에 저장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이미지들의 원래의 이미지 또는 이를 축소, 변환한 상세보기 이미지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서버 등의 유형물에 저장하였음을 전제로 그 복제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