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도2940 판결]

【판시사항】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정한 ‘접근매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입출금 및 통장정리만이 가능할 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8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거래는 할 수 없는 예금통장, 비밀번호 등은 위 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전자금융거래법 제1조, 제2조 제7호, 제10호, 제17호 / [2] 전자금융거래법 제1조, 제2조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7호, 제49조 제1항 제4호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0. 2. 11. 선고 2009노11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는 제10호에서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고, 제7호에서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고, 제17호에서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과 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제1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2조 제10호 소정의 ‘접근매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통장 등은 해약환급금을 입금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통상적인 통장과 그 계좌 입출금에 필요한 비밀번호에 지나지 않아 그 자체에는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지 아니한데, 이 사건 통장 관련 계좌에 관하여 별도의 CD/ATM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통장 등으로는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입출금 및 통장정리만이 가능할 뿐 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거래는 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통장 등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장 등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법 소정의 접근매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