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미국 반유대주의 법안,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은 11월 15일 미국 상원에 서한을 보내 반유대주의 인식법(the Antisemitism Awareness Act)의 통과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CLU는 서한에서, 제안된 반유대주의 인식법에서 반유대주의에 대한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한 시민궙법(Civil Rights Act)이 이미 반유대주의적 차별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제안된 법률이 대학 캠퍼스에서의 자유로운 언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특히 우려를 표명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 대한 논쟁과 관련해 전국의 학생 단체에서 격렬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 서한은 동 법안이 대학 행정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경고했다. ACLU는 해당 정의의 초안 작성자인 케네스 스턴(Kenneth Stern)이 대학 캠퍼스에서의 자유로운 언론을 억압하는데 이러한 개념 정의를 사용하는 것을 비판했다 . ACLU는 추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해당 법안]은 대학들이 이스라엘을 비판하거나 팔레스타인 권리를 지지하는 광범위한 발언을 억압하여 교육부의 조사와 잠재적인 자금 손실을 피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발언이 보호받고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관리자가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학생과 그들의 조직, 교수진 및 대학 직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말하고 조직화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
ACLU는 “미국 국민이 국내 및 국제 정치 문제에 대해 말할 권리를 확고히 옹호한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말하며, 미국 대법원이 정치적 발언은 “제1차 수정안이 보호하도록 설계한 것의 핵심”이라고 판결한 사실을 인용했다.
반유대주의 인식법은 1964년 시민권법 제6장 에 따라 제기된 사건에서 국제 홀로코스트 기억 연합(IHRA)이 만든 “반유대주의”의 실제 정의를 연방에서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다. 제6장은 연방 자금을 받는 프로그램이 인종, 피부색 또는 국적을 기준으로 개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률에서는 종교에 대한 차별만을 다루지는 않지만 ” [그것이] 인종, 피부색 또는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유대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한다. 여기에는 실제 또는 인식된 공통 조상 또는 민족적 특성에 따른 차별이 포함될 수 있다.”
IHRA의 반유대주의 정의에 해당하는 특정 발언은 다음과 같다. 유대인을 비인간화하고, 유대인의 음모론을 퍼뜨리고,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고, 유대인이 원래 나라보다 이스라엘에 더 충성한다고 비난하고,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종차별적 프로젝트라고 주장하고, 현재 이스라엘의 정책을 나치 정책에 비교하고, 이스라엘의 국가적 행위에 대해 유대인을 집단적으로 책임지는 발언이다.
미국 하원은 5월에 이스라엘-하마스 갈등 에 대한 대학 캠퍼스에서의 수많은 시위 속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 예를 들어, 120명의 시위대가 뉴욕 대학교의 친팔레스타인 캠프에서 체포되었다 . 경찰은 또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에서 여러 학생을 체포하여 학교 캠퍼스의 친팔레스타인 캠프를 철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