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행 2024. 11. 1.] [대통령령 제34964호, 2024. 10. 29., 제정]

◇ 제정이유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정부는 양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ㆍ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84호, 2023. 10. 31. 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양자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의 방법 및 보안위협요소의 검토,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자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등(제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양자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양자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양자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제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시행계획이 수립될 해의 전년도 8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의 방법 및 보안위협요소의 검토 등(제10조)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자과학기술의 파급력이 소관 사무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 조사, 영향 평가, 시나리오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자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 대한 보안위협요소를 검토한 결과와 그에 따라 마련한 대응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0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점검 결과를 양자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제21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하려면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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