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2호, 2024. 10.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와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에 대한 신속 처리 절차 마련(제37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7항 신설)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의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내용이 종전에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것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거나 검토를 거쳐야 하는 기간을 15일 이내로 정하고, 그 협의ㆍ검토의 결과를 포함한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전문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40조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신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의 허가 등을 처리하거나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

  다.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제40조의3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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