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8. 28.] [대통령령 제34863호, 2024. 8.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상시적인 자체점검 의무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내역 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며, 금융회사의 계좌가 아닌 ‘페이 계정’ 등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에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368호, 2024.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자체점검 절차,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내역의 보존기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의 공유 주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자체점검 절차 등(제2조의4 신설)
    1)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는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 운영인력 및 피해의심거래계좌 탐지방법을 점검ㆍ개선하도록 함.
    2) 금융회사는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통지ㆍ해제 및 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을 임시조치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함.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제2조의6 신설)
    1) 센터장은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사기이용계좌 등에 대한 정보의 공유 주체 및 절차 등(제8조제1항제5호 및 제11조의3 신설)
    1) 금융회사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의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
    2)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확인 요청서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의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정보공유를 요청받은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된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정보확인 통지서를 ‘정보공유를 요청한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계좌가 연결된 금융회사’ 등에 통지하도록 함.
    3)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의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전자금융업자가 그 계좌가 연결된 금융회사에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확인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그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종료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