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투형 SW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722호, 2024. 7.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은 국가기관 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며,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전망한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매년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61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의 공동 소유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의 제출 절차 및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ㆍ제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제33조의2 신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을 국가기관 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공동소유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해당 사업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이익과 관련되는 특수성을 가진 경우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유하고, 개발의 기여도를 고려할 때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유하도록 하되, 공동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 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협의하도록 함.

  나.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제33조의3 신설)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사업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제33조의4 신설)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ㆍ대상사업별로 전망한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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