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7. 19.] [대통령령 제34363호, 2024. 3.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의 기한을 변경사항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제한하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불수리 요건 및 직권말소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서류 제출 기한의 고시 근거 마련(제10조의11제3항)
    신고한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변경신고서 및 변경사항 증명서류의 제출 기한을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30일의 범위에서 변경사항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 제한(제10조의12제2항제2호)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ㆍ인력 및 그 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춘 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인 가상자산사업자의 결격사유 추가(제10조의12제3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등의 사유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법령의 범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국내의 금융관련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을 추가함.

  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직권말소 사유 추가(제10조의13제3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사유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및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을 취득한 경우’를 추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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