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인공지능에 관한 조화규칙의 제정 및 규정(EC) 제300/2008호, 규정(EU) 제167/2013호, 규정(EU) 제168/2013호, 규정(EU) 제2018/858호, 규정(EU) 제2018/1139 호 및 규정(EU) 제2019/2144호와 지침 제2014/90/EU호, 지침(EU) 제2016/797호 및 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에 관한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호(「인공지능법」)의 채택을 목적으로 2024년 3월 13일에 제1독회에서 채택한 유럽의회의 입장

Posi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dopted at first reading on 13 March 2024 with a view to the doption of Regulation (EU) 202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1) 이 규정은 유럽연합 가치에 따라 유럽연합에서 인공지능시스템(AI 시스템)의 개발, 시장 출시, 서비스 제공 및 사용을 위한 통일된 법체계를 정하여 역내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법치 및 환경 보호를 포함하여 유럽연합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에 명시된 건강, 안전, 기본권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며 혁신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인공지능 기반 상품 및 서비스의 인접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은 인공지능시스템의 개발, 홍보 및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은 자연인, 사업자, 민주주의, 법치 및 환경의 보호를 촉진하는 동시에 혁신과 고용을 장려하며 유럽연합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 선도자가 된다는 헌장에 명시된 유럽연합의 가치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3) 인공지능시스템은 국경을 넘어 다양한 경제 부문과 수많은 사회 분야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유럽연합 전체에서 쉽게 유통될 수 있다. 특정 회원국은 이미 기본권 의무에 따라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공지능을 개발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규칙의 채택을 검토하였다. 국가별로 상이한 규칙은 역내시장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공지능시스템을 개발, 수입 또는 사용하는 운영자에 대한 법적 확실성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전체에 걸쳐 일관되고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여야 하고, 「유럽연합기능조약」(TFEU) 제114조에 기초하여 운영자에 대한 통일된 의무를 규정하고 역내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공익과 개인의 권리에 대한 통일된 보호를 보장함으로써 역내시장 내에서 인공지능시스템과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유통, 혁신 및 배포를 가로 막는 차이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법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원격 생체인식, 자연인의 위험평가 및 생체인식 분류에 대한 인공지능시스템 사용의 제한에 관한 개인데이터의 처리와 관련된 개인의 보호에 관한 특별규칙을 정하는 경우에 이 규정은 해당 특별규칙과 관련된 범위에서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6조를 기초로 한다. 해당 특별규칙과 「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6조에 따라 유럽데이터보호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유럽연합 “AI법” 번역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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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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