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3D프린팅, 他 산업간 중복규제 없애야”(지디넷코리아, ‘19.1.28일자)

정부가 국내 3D프린팅산업 활성화를 위해 3D프린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다른 산업과의 중복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D프린팅서비스 사업에 향후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포함되고 진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용어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일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내 3D프린팅산업 활성화를 위한 3D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2015년 3D프린팅을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로 보고 산업 진흥을 위해 ‘3D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제정했다. 글로벌 3D프린팅 전문시장조사기관 홀러스 어소시에이츠(Wohlers Associates)에 따르면 2016년 세계 시장 규모는 60억6000만 달러(약 6조7811억원)다. 이중 미국(39.3%), 독일(9.2%), 중국(7.4%)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 비중은 1.8%에 불과하며 정부는 국내 3D프린팅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기정통부를 주무부처, 3D프린팅산업 진흥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일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 3D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사진=지디넷코리아)

이번 개정안 골자는 ▲사업자 안전교육 의무 완화 ▲미신고 사업자 처벌 규정 개선 ▲법률 적용 대상 명확히 하는 용어(3D프린팅·산업·서비스산업 등) 정의 구체화 등이다.

공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진 주제는 3D프린팅산업과 타 산업 간 중복 규제 완화다. 자동차 제조사, 건설사, 의료기기업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3D프린팅을 활용해 제품을 제작하는 시도가 늘면서 여러 산업계와 3D프린팅산업 규제가 겹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개정안은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자가 우선 의료기기법 등 다른 산업법에 따라 사업 허가를 받았다면 별도 3D프린팅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다른 산업법에 맞춰 안전교육을 받을 때 3D프린팅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면 3D프린팅 안전교육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공청회에 참석한 산업계, 법조계 관계자들은 더 넓게, 탄력적으로 중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만석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부장은 “협회 회원사들이 이미 의료기기법이란 복잡한 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지만 3D프린팅산업 진흥법으로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의료기기는 얼마나 안전한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성능 평가 후 승인을 받고 이후 보건복지부와 건강심사평가원으로부터 사용자에게 어떻게, 어떤 가격으로 제공될 지에 대해 다시 심사받게 된다. 이런 부분을 (진흥원 규제 부분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역시 “현재 3D프린팅 기술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하나의 기술적 방식으로 쓰이고 있다. 각 산업군에는 안전 규제나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며 “이미 안전성을 검증 받는 수단이 있다면 3D프린팅산업 진흥법에서 전향적으로 진입 규제를 해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에선 진흥법에 나온 3D프린팅과 3D프린팅산업, 3D프린팅서비스사업에 대한 정의를 협소하게 잡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예를 들어 개정안 속 3D프린팅서비스사업에 대한 정의인 ‘삼차원프린팅사업 중 직접 제작한 조형물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는 3D프린팅 출력물을 받아 재가공한 후 판매하는 기업이나 후처리 전문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을 포함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강철하 IT법학연구소 소장은 “(개정안대로) 3D프린팅서비스사업을 직접 제작한 조형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본다면 법 적용 대상이 명확해질 수 있지만 진흥 대상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며 “개정안은 진흥에 집중하고 있으니 현재 제시된 정의는 3D프린팅서비스사업의 하위 유형 중 하나로 분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장 변호사도 “3D프린팅서비스사업의 정의를 구체화할 땐 우리가 우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른 사업 분야 기업이 3D프린터를 구입해 활용하는 사업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 토의 참가자들은 현재 3D프린팅산업 진흥법이 여러 보완, 변경할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사업자 대표자 대신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근거 마련, 3D프린팅서비스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영업소 폐쇄에서 ‘시정 명령→영업정지→영업소 폐쇄’로 단계적 조치한 점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나온 의견을 개정안에 잘 반영해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계획이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과장은 “정부는 다른 산업과 융합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3D프린팅 산업 진흥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며 “올해 3D프린팅 관련 예상이 지난해보다 38% 정도 증가했으며 전 정부부처에서도 늘었다”고 강조했다.

*출처 : 지디넷코리아(https://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