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협정문 공개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EU) 간의 디지털통상협정(DTA)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8.29(금)부터 9.11(목)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인 EU와 지난 ‘23년 10월 한-EU DTA 협상을 개시하고 그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5년 3월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타결을 선언하였다.

한-EU DTA는 양국간의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원활화하며,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메시지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27호)에 따라 진행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하여 한글본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주요 내용

1. 디지털 교역 원활화

① (종이 없는 무역) 수출·수입·통관 등에 활용되는 무역행정문서를 전자화 및 공개하고, 그러한 전자무역문서의 효력을 인정

②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양국간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을 위해 노력

③ (전자지급) 효율적이고 안전한 국경간 전자 지급을 지원하고, 결제 시스템간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한 표준 채택 등 협력

2. 소비자 및 비즈니스 신뢰

① (온라인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에서의 사기·기만 행위 방지 및 소비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도입

② (스팸메시지) 수신자의 사전동의 및 수신 거부방안 마련 등을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한 피해자 구제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

③ (사이버 보안) 사이버 보안 사고 대처를 위한 국가기관의 역량 강화 및 국가기관간 협력

3. 신뢰성 있는 데이터 이전

① (데이터 이전) 데이터 처리·저장 서버 등 컴퓨팅 설비 및 데이터를 현지에 두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여 데이터 이전 자유화(단,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한 조치는 목적달성에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가능)

②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채택·유지하고, 국경간 정보 이전시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조치 채택·유지 가능

4. 협력

① (중소기업) 양국간 무역·투자 관계에 있어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당사국간 디지털 도구, 기술 활용 등 정보 및 우수 관행 공유

② (디지털 포용) 양국의 디지털 포용 관련 경험, 우수 관행 공유 등

*source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