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교육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저작권법 조항이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5. 7. 17. 선고 2023헌가8 전원재판부
[ 저작권법제63조의2등위헌제청 ] [헌공제346호,684]
【판시사항】
가.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교육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저작권법 제63조의2 가운데 저작권법 제62조 제2항 중 ‘제2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과 달리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의 경우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저작권법은 출판권설정계약을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배타적·준물권적 권리로서 보호받도록 하고 있고, 출판권자가 그 권리를 침해받을 경우 침해의 정지, 침해의 예방,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학교교육목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출판권자가 출판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출판권의 침해에 이르는 경우에는 출판권자는 위와 같은 구제수단을 이용하여 출판권의 보호 및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다. 특히 수업목적 이용의 경우, 기존 저작권법이 ‘그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였던 것을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그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고,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수업목적 이용으로 인한 출판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출판권자의 이해를 지나치게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산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의 경우에는 주로 판면 그대로의 간행물을 복제한다기보다는 학교교육목적을 위하여 그 내용적인 측면 내지 정보전달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간행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에 대한 복제와는 그 이용태양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과 달리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의 경우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 가운데 저작권법(2020. 2. 4. 법률 제1693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2항 중 ‘제2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는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23조, 구 저작권법(2020. 2. 4. 법률 제16933호로 개정되고, 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저작권법(2020. 2. 4. 법률 제1693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2항
【전 문】
【제청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00 담당변호사 000 외 2인)
【당해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6748 보상금 지급 청구의 소
【주 문】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 가운데 저작권법(2020. 2. 4. 법률 제1693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2항 중 ‘제2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제청신청인은 일반서적출판 및 교과서출판서적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 과학’, ‘□□ 영어’, ‘△△ 실무’의 3개 저작물에 대하여 각각 이를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출판권 설정을 받은 출판권자이다. 위 3개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하여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목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을 학교교육목적 등에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내지 제5항), 이를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25조 제6항). 그런데 출판권자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63조의2가 준용하는 저작권법 제62조에 의하여 저작권법 제25조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만 준용되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항은 준용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2021. 7. 5.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징수 및 분배에 관한 사업 등을 하는 단체인 사단법인 ○○협회를 상대로, 위 3개 저작물에 관한 보상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6748), 위 소송 계속 중 저작권법 제63조의2, 제62조 제2항 중 ‘제2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제청법원은 2023. 2. 15.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기6103).
2. 심판대상
제청법원은 출판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63조의2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62조 제2항 중 ‘제2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제62조 제2항 자체는 배타적발행권을 규율하는 조항으로서 저작권법 제63조의2의 피인용조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63조의2 중 제청신청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 가운데 저작권법(2020. 2. 4. 법률 제1693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2항 중 ‘제2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준용)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출판권설정계약이 이미 체결된 저작물의 경우 출판물 복제 등으로 인하여 출판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저작재산권이 침해되는 정도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학교교육목적 이용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학교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은 출판권자에게 아무런 보상금 지급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출판권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과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은 그 입법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과 달리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의 경우에만 출판권자에 대한 보상을 배제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취급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쟁점
심판대상조항은 학교교육목적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출판권자에게 아무런 보상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이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학교교육목적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출판권자에게 아무런 보상을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제청 이유를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학교교육목적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규정이 부존재 함으로써 출판권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내용과 중복되므로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서 함께 살펴본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이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과 달리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의 경우 출판권자에 대한 보상을 배제한 것이 자의적인 차별취급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심판대상조항이 학교교육목적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출판권자에게 아무런 보상을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②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의 경우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한 것과 달리 학교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출판권자에게 아무런 보상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1)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재산권 제한의 법적 성격
제청법원은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출판권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반한다는 취지로 위헌제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의 규율목적은 재산권을 박탈·제한함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작재산권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출판권자의 법적 지위를 장래를 향하여 ‘형성’하려는 것으로서,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에 관한 출판권자의 권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법률조항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입법자가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장래에 있어서 출판권이라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형성하고 확정하는 규정이자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규정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다만 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사적 재산권의 보장이라는 요청(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과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에서 오는 요청(헌법 제23조 제2항)을 함께 고려하고 조정하여 양 법익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므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출판권자의 재산권 제한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사회적 제약의 한도를 넘는 것인지 살펴본다.
(2) 구체적 판단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폭넓은 전달이라는 교육목적을 위해 필연적으로 출판권자가 출판한 기존의 저작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들을 교재나 기타 자료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출판권자의 이용허락을 일일이 받아야 한다면 학교 등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출판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간행물은 수업에 이용할 수 없게 되어 교육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학교 등이 일정한 요건 하에 교육목적으로 간행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31조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학교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보장을 명시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입법자는 저작권법을 제정함으로써 위 헌법 조항을 구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자의 보호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지적 창조물의 과실을 사회가 충분히 향유할 수 없게 되어 종국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1조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저작자의 이익과 아울러 그 이용자의 이익의 보호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한편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판 등에서의 복제(저작권법 제23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3조) 등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여러 조항들을 두고 있다.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의 측면은 저작재산권의 하나인 복제·배포권 중의 ‘일부’를 취득하여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출판권의 경우에도 다르다고 볼 수 없다.
2) 심판대상조항은 학교교육목적 이용에 대한 출판권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출판권자에 대하여 학교교육목적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문제되는바, 우선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전제로 그로부터 복제·배포권의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설정 받은 자로서 저작권자에 비하여 상당히 제한된 권리를 향유하는 자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저작자의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여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에 비하여(저작권법 제10조), 출판권자는 저작권자 본인이나 그로부터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복제·배포권의 일부인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설정 받은 자로서 출판권의 설정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저작권법 제54조), 권리의 존속기간의 측면에 있어서도 저작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는 반면(저작권법 제39조), 출판권의 경우 특약이 없는 이상 맨 처음 출판을 한 날부터 3년간 존속함에 불과한 점(저작권법 제63조의2, 제59조), 출판권자는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하여야 하며 변경 출판은 불가하고(저작권법 제63조 제2항), 출판권자는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 출판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어(저작권법 제63조의2, 제62조) 그 권리의 처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제한을 받는 점,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 사이의 개별 출판권설정계약의 내용에 따라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출판권자가 얻을 수 있는 보상금의 내용과 범위가 실로 다양하게 조정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저작물의 창작 시부터 저작권이 귀속되는 저작재산권자의 법적 지위가 복제·배포권의 일부만을 향유하는 출판권자보다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그에 따른 법적 보호의 정도를 달리 정할 여지가 있다.
3) 한편, 심판대상조항이 출판권이라는 재산권을 수인의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심판대상조항만을 살필 것이 아니라 출판권이라는 재산권을 형성하는 법규범 전체를 체계적·유기적으로 살펴야 한다. 저작권법은 출판권설정계약을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배타적·준물권적 권리로서 보호받도록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출판권의 배타적 권리성으로 인하여 저작자의 권리행사와 별개로 출판권자가 그 권리를 침해받을 경우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침해의 예방,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또한 출판권자는 위와 같은 청구를 할 경우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저작재산권의 특성을 고려한 ‘손해액 추정’이나 ‘과실 추정’의 특칙(저작권법 제125조) 등이 출판권자에게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등이 학교교육목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간행물을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출판권의 침해에 이르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구제수단을 이용하여 출판권의 보호 및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도 있다.
4) 특히 수업목적 이용의 경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등’이라 한다)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은 저작재산권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저작권법 제25조 제6항 단서), 출판권자가 저작재산권자와 비교하여 더 제한되는 부분은 고등학교 등 이외의 학교에서 수업목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입법자는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저작권법을 전부개정하여 기존에 구 저작권법 제23조 제2항에서 ‘그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였던 것을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에 한하는 것으로 그 이용을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단순히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 것을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수업목적 이용으로 인한 출판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수업목적으로 간행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또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저작권법 제25조 제3항)까지 덧붙여 고려해 보면, 출판권자가 출판한 간행물은 학교 등의 수업목적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지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5) 더욱이 출판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3자가 간행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과 동일성 있는 작품을 ‘인쇄의 형태로 출판’한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학교 등에서 출판권자가 발행한 간행물 중 일부의 ‘내용’을 발췌하여 교육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는 원작 그대로의 복제·배포권이 핵심인 출판권자의 권리 행사(저작권법 제63조 제2항)에 곧바로 어떤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교육목적 이용으로 인하여 원 간행물에 대한 수요가 곧바로 대체된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통상 교육목적 이용은 출판된 간행물 전문을 판면(판면) 그대로 복제하여 교육을 받는 자에게 배포한다기보다는 그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지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원작 그대로의 복제·배포권이 핵심인 출판권에 대한 제한의 여지는 많지 않은 반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은 위와 같은 형태의 이용으로도 제한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6) 나아가 출판권자가 출판한 저작물이 교육과정에서 널리 이용됨으로써 교육의 상대방인 학생 등이 장래 해당 저작물을 출판권자가 출판한 간행물 등의 형식으로 구매할 요인이 생겨 출판권자가 간접적인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출판권자의 이해를 지나치게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법익의 균형성
학교교육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으로서, 다양성 있는 민주국가·사회국가·문화국가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인간상의 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창작의 원점이고 문화를 확대·발전시키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학교교육목적의 이용이야말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촉진됨이 마땅한 가장 공익성이 높은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출판권자가 받게 될 불이익이 위와 같은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또한 충족된다.
(라)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제청법원은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과 달리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의 경우에 출판권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배제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취급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제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31조에 의하여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디지털 형태의 도서를 출력’하는 행위와 ‘도서관간 자료의 전송행위’의 경우일 뿐, 도서관 내에서 종이로 인쇄된 간행물 자체를 복사기로 복제하는 경우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학교 등이 교육목적으로 출판권자가 인쇄 등의 방법으로 출판한 간행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도서관 내의 간행물 복제’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설령, 도서관이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 형태의 도서’와 ‘출판권자가 인쇄하여 출판한 간행물’을 인간의 사상 등을 글자나 그림으로 기록한 ‘도서’라는 측면에서 동일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따른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으로부터의 복제는 파일을 컴퓨터 프린터로 그대로 출력(print-out)하는 것으로서, 도서의 판면(판면)까지 포함되어 출판된 간행물 그대로가 복제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기존의 복사기를 통한 복사와는 ‘복제의 편의성’ 및 ‘복제의 질’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형태의 도서 출력은 기존 출판물의 수요가 대체될 위험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의 경우에는 주로 판면 그대로의 간행물을 복제한다기보다는 학교교육목적을 위하여 그 내용적인 측면, 정보전달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간행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이용태양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입법자는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에 대한 복제의 경우 저작재산권자뿐만 아니라 저작물을 간행한 출판권자의 경제적 이익 또한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보상금 지급에 있어 학교교육목적 이용과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국 디지털 형태의 도서 출력과는 달리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의 경우에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