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여러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허위의 동영상을 여러 번에 걸쳐 게시한 사례
부산지법 2025. 8. 20. 선고 2025고단949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 갑과 피고인 을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후원계좌가 표기된 채널 등 여러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 공항으로 착륙 도중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사고임에도 위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언론보도 내용과 영상이 조작된 것이어서 유가족이 실제 희생자의 가족이 아니라는 취지의 동영상을 여러 번에 걸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갑과 피고인 을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후원계좌가 표기된 채널 등 여러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 공항으로 착륙 도중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사고임에도 위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언론보도 내용과 영상이 조작된 것이어서 유가족이 실제 희생자의 가족이 아니라는 취지의 동영상을 여러 번에 걸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위 사고 장면이라는 영상은 모두 컴퓨터그래픽으로 조작된 영상이고, 사고현장에 흩어져 있는 잔해물 등은 경찰이 가져다 놓은 소품으로 모두 연출된 것들이며, 유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건들에서도 유가족이라고 주장했던 가짜들이고, 비행기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 자체가 조작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모두 거짓이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이 게시한 동영상의 내용은 모두 허위임이 명백한 점, 위 동영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눈으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을 뿐 객관적이고 공인된 과학적 방법으로 영상을 분석하거나 사고 관련자나 유가족을 직접 만나 확인하는 등의 조치는 전혀 취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갑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영상감정분석결과보고서’는 스스로가 작성한 문서일 뿐만 아니라 그 근거자료 역시 피고인들이 위 동영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위 동영상에는 언론에 보도된 비행기가 폭발하는 장면이나 사고 후 현장에 잔해가 흩어져 있는 사진을 두고 여러 이유를 들며 사고가 조작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장면과 함께 사고현장 근처에 설치된 유가족 대기장소를 찾아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유가족의 모습이 등장하는 언론보도 사진 등을 제시하며 ‘179명이나 죽었다는데 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술을 마시며 놀고 있었다.’라거나 ‘유가족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다른 사건들에서도 등장한 가짜들이고, 배우들이다.’라고 말하는 장면도 자주 등장하여, 유가족들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 을은 피고인 갑이 방송하는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을도 방송 내용이 허위의 내용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위 동영상에서 피고인 을도 오프닝 멘트를 하고, 피고인 갑의 발언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것은 물론 그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신의 전문성을 어필하며 위 사고 관련 영상이나 사진 등이 조작되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 을이 피고인 갑과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인 위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 제40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OOO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OOO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3년,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 사실]
피고인 1은 유튜브 채널 ‘(채널명 1 생략)’, ‘(채널명 2 생략)’, ‘(채널명 3 생략)’, ‘(채널명 4 생략)’, ‘(채널명 5 생략)’ 및 럼블 채널 ‘(채널명 6 생략)’ 등 총 6개의 동영상 플랫폼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2는 위 ‘(채널명 1 생략)’을 피고인 1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채널을 운영하며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동영상 조회수 등에 따른 수익금을 받거나 위 채널의 시청자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을 주요 수익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4. 12. 29. 오전 무렵 제주항공 2216편이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출발하여 전남 무안군에 있는 무안국제공항으로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하여 총 181명의 인명피해가 난 사고가 발생하자, 여객기 사고 관련 허위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4. 12. 30. 13: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후원계좌[(계좌번호 생략) 피고인 2, Paypal 주소 생략)]가 표기된 유튜브 채널 ‘(채널명 1 생략)’에 “(영상 제목 생략)”이라는 제목하에 “이게 영상이 아니다. 항공기 자체도 이거는 영상이라고 볼 수 없다. 조악한 픽처다. 잘못 그렸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다 뭘 갖다 놓고 기름을 유류를 붓고 불 질러 놓은 거죠. 이 썩은 항공기 대체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이 죽었다고 하는 인간들은 또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이게 충돌로 인한 흔적이냐. 아니라 이거죠. 이거 있을 수가 없다. 뭐 어떤 인위적인 어떤 걸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 7. 1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 여객기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언론보도 내용과 영상이 조작된 것이어서 유가족이 실제 희생자의 가족이 아니라는 취지의 동영상을 ‘(채널명 1 생략)’ 채널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여객기 사고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영상은 조작된 것이 아니었으며, 유가족들은 실제 희생자의 가족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위 여객기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자신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
2. 피고인 1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2. 30. 13: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유튜브 채널 ‘(채널명 2 생략)’에 “(영상 제목 생략)”이라는 제목하에 제1항 기재와 같은 허위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 17. 1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VI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위 여객기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언론보도 내용과 영상이 조작된 것이어서 유가족이 실제 희생자의 가족이 아니라는 취지의 동영상을 ‘(채널명 2 생략)’, ‘(채널명 3 생략)’, ‘(채널명 4 생략)’, ‘(채널명 5 생략)’, ‘(채널명 6 생략)’ 채널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여객기 사고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영상은 조작된 것이 아니었으며, 유가족들은 실제 희생자의 가족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여객기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관련 동영상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 공소외 4의 각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널명 1 생략) 채널 홈화면 캡처, 채널정보 캡처, 각 허위사실 적시 동영상 캡처, 전자정보 상세목록, 동영상 캡처 및 댓글 사진, 각 댓글 캡처 사진, (채널명 3 생략) 채널 개설에 대한 채널화면 채증 사진, (채널명 3 생략) 채널 영상 업로드에 대한 채널, 각 게시물 캡처 사진 및 영상별 내용, 압수자료 CD, (채널명 5 생략) 채널 및 럼블계정 채증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의 건, 신협 고객정보파악(CIF), 수신원장, 입출금거래내역, (채널명 5 생략) 채널 내부 각 동영상의 주요내용, 각 녹취록 및 녹취정보, 자료저장 USB, 각 동영상 캡처 사진 및 음성녹취, 사이버 범죄제보 및 증거자료, 동영상 조회수 확인 및 댓글 채증자료, 동영상 신고 채증자료, 유튜브 및 럼블 채널 (채널명 6 생략) 캡처 사진, 업무용 휴대전화 발신통화내역 및 문자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허위통신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나. 피고인 2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허위통신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와 각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영상을 게시하여 방송을 한 것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표할 의사로 게시한 것이 아니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방송하는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1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24. 12. 29.경 태국 방콕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 무안공항을 향해 비행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비행 중 조류충돌(일명 ‘버드스트라이크’) 등으로 인하여 비상착륙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활주로 너머에 설치되어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하면서 승객 등 총 17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무안공항 사고’라고 한다). 사고 발생 이후 사고 장면이 촬영된 영상, 사고 이후 현장의 모습이나 생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모습, 유가족의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이 포함된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현재까지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 피고인들은 무안공항 사고 다음 날인 2024. 12. 30.경부터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무안공항 사고와 관련한 영상을 게시하였는데, 이는 ① 무안공항 사고 장면이라는 영상은 모두 컴퓨터그래픽으로 조작된 영상이고, ② 사고현장에 흩어져 있는 잔해물 등은 경찰이 가져다 놓은 소품으로 모두 연출된 것들이며, ③ 유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 때에도 유가족이라고 주장했던 가짜들이고, ④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 자체가 조작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모두 거짓이라는 내용인바, 위와 같은 영상의 내용은 모두 허위임이 명백하다.
다. 피고인들이 게시한 동영상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눈으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거나, 비행기가 충돌하여 폭발하면서 우연히 발생한 연기나 불길 등이 사람이나 동물 등을 닮았다거나, 잔해물의 재질이나 잘려 나간 부분의 모양 등이 자신들이 보기에 어색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을 뿐 객관적이고 공인된 과학적 방법으로 영상을 분석하거나 사고 관련자나 유가족을 직접 만나 확인하는 등의 조치는 전혀 취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1은 자신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영상감정분석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무안공항 사고가 조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보고서는 피고인 1 스스로가 작성한 문서일 뿐만 아니라 그 근거자료 역시 피고인들이 게시한 동영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것인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라. 피고인들이 게시한 동영상에는 언론에 보도된 비행기가 폭발하는 장면이나 사고 후 현장에 잔해가 흩어져 있는 사진을 두고 여러 이유를 들며 사고가 조작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장면과 함께 사고현장 근처에 설치된 유가족 대기장소를 찾아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유가족의 모습이 등장하는 언론보도 사진 등을 제시하며 ‘179명이나 죽었다는데 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술을 마시며 놀고 있었다.’라거나 ‘유가족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에서도 등장한 가짜들이고, 배우들이다.’라고 말하는 장면도 자주 등장하는바, 피해자인 유가족들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마.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방송하는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도 방송 내용이 허위의 내용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①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주도적으로 발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2도 오프닝 멘트를 하고, 피고인 1의 발언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것은 물론 그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신의 전문성을 어필하며 무안공항 사고 관련 영상이나 사진 등이 조작되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 1과 함께 사고현장이나 유가족 대기장소를 찾아가 직접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여 유튜브 방송에 활용하기도 한 점, ③ 동영상이 게시된 (채널명 1 생략) 채널의 명의나 채널의 수익금을 지급받기 위한 후원계좌 명의도 피고인 2의 명의로 되어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와 각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1 징역 3년, 피고인 2 징역 1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등에 무안공항 사고가 조작되었고, 유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가짜라는 취지의 허위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피해자인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는바, 큰 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두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온갖 억측과 음모로 점철된 거짓 영상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채널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도 자신들의 음모론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정부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1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세월호 사건을 두고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된 후 해당 채널이 정지되자 다른 채널에 다시 같은 동영상을 올리며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