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소청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80표)한 뒤 표결 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유지 등을 전담하는 공소청 설치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0일(금) 오후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65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전날(19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80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5인의 5분의 3 이상인 177표)를 채웠다.
이후 상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공소청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유지 등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하기 위해 공소청 조직, 검사 직무·인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수사기관·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개정(25.10.01. 공포, 26.10.02.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입법조치다.
검사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을 두고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 지방법원 지원(支院)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해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을 둘 수 있다.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제1호)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2호)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제3호)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제4호) ▲재판 집행 지휘·감독(제5호)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제6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제7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제8호)이다.
현행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을 폐지하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다.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해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탄핵 절차 없이도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적 책임성을 제고했다.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다. 공소청의 장(長)을 검찰총장으로 하고,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아래는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다.
대안의 제안이유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10.01. 공포, 2026.10.02.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소청 등의 조직(안 제2조 및 제3조)
신설되는 조직구조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되,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한다.
나. 검사의 직무(안 제4조)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등으로 정한다.
다.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안 제7조)
검사 직무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21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마. 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안 제37조)
검찰총장 및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바.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안 제43조제2항)
검사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사. 검사의 징계 파면 도입(안 제45조)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한다.
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안 제47조제2항)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한 명 포함되도록 한다.
자.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도입(안 제51조제1호 및 제59조)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차.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한다.
차. 종전 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부칙 제7조제1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ㆍ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였다.
*source : [2217594] 공소청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