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 정비

2025년 5월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연계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체내규를 점검한 결과,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체기준에 따라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며, 출금 지연 예외를 적용하기 위한 최소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거래소별로 기준을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고객의 가입기간·매매이력 등 출금 지연 예외기준이 쉽게 충족 가능한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범죄수익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정비하였다.

표준내규 적용 및 강화된 기준 마련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하여 강화된 출금 지연 예외기준을 반영한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하였다. 통일된 표준내규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2025년말 기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기존 대비 1% 이내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금지연 예외적용 고객 집중 모니터링 

출금지연 예외적용 고객 대상으로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주기적(연 1회 이상)으로 실시하고, 가상자산 출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예외적용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 적용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외기준을 우회하는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기준의 적정성을 재심의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상적인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하여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