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委 개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이하 ‘위원회’)’의 제1차 전체회의가 4.15(수)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었다.
역대 정부들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과 기업의 현장체감도는 낮고,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반복해 왔다.
이에 따라 국민주권정부는 이러한 기존 방식으로는 급속한 기술발전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가 차원의 규제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였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2.19 시행)을 통해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한편, 민간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민간위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 기반을 강화하였다.
이번 1차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
정부는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❶한 발 앞선 ❷환경변화에 유연한 ❸성과 지향 ❹국민이 체감하는 ❺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화 라는 5가지 방향으로 규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한 발 앞선 규제합리화
건의에 기반한 개별적·사후적 방식의 규제정비에서 벗어나, 관련 정보와 환경을 사전적으로 분석하여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정비방안을 수립한다. AI 기반 규제 내비게이터를 통해 규제정보를 통합·분석하고, 국민에게 맞춤형 규제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신산업 분야는 신산업 미래규제지도를 통해 단계별 규제 이슈를 사전에 예측·정비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낮춘다.
환경변화에 유연한 규제합리화
지금처럼 획일적이고 경직된 방식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을 따라가기 어렵기에, 규제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핵심산업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규제수준을 다시 점검*하고, 꼭 필요한 규제인지 정부가 스스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사후 관리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통해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실증구역이 특정 노선단위로 운영되어 실제 서비스 환경 검증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방도시 전체를 실증구역으로 개방하는 등 기술선도국(美·中 등) 대비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그것이다.
더불어 기업규모별로 오랜기간 고착화된 획일적 규제기준을 합리화하여 기업이 커질수록 규제부담으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경우에도 규제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준만큼은 더 분명하게 세우고 지켜나간다.
성과 지향 규제합리화
규제 폐지·완화 건수라는 양적 목표에 치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합리화를 통해 어떤 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등 성과를 중심으로 규제정비 목표를 전환한다.
5극3특 지역균형성장을 구현하는 핵심 성장거점으로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광범위한 규제특례와 정책패키지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성장과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한다.
또한 규제샌드박스가 혁신성장의 산실로 거듭나도록 제도를 확대·정비하고, 신청-심의-실증-법령정비의 전 주기에 걸친 전폭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존 규제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각 부처 규제평가를 성과와 효과를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현장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유도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합리화
현장수요 중심의 행정 혁신과 국민 눈높이에서의 적극행정을 더욱 확산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먼저 창업초기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서류를 50% 이상 감축하고, 행정조사·행정규칙 등 현장에서 규제애로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행정부담을 재정비한다. 또한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공무원이 규제개선을 주저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한다.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화
마지막으로, 규제개선 전 과정에 현장소통 기반의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온라인 소통채널, 현장으로 찾아가는 규제합리화 캠프, 경제 협·단체와의 상시 협력을 통해 현장수요 기반으로 과제를 발굴·개선한다. 또한 이해갈등으로 오래 지속되어온 현장의 규제애로는 민관이 함께하는 공론화, 숙의를 통해 사회적 타협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