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도1862 판결
【판시사항】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도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의 의미 및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나 그러한 행위로 인한 정보처리의 결과를 통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린 경우,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계는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재산변동에 관한 사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하여 기계적·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등과 같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로 인한 정보처리의 결과를 통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단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하여 기계적·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와는 달리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14조 제1항 [2]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178 판결
[2]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공1984, 475)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상, 673)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공2017하, 2147)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960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1. 18. 선고 2020노29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한국○○○은행 주식회사(2020. 6. 1. 주식회사 ○○○뱅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은행업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플러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현금자동화기기와 금융기관을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는 이른바 VAN(Value Added Network)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소외 회사는 2017. 9. 29.경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 고객이 소외 회사에서 설치한 ATM 기기를 이용하여 예금인출,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의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VAN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고객의 현금 출금 1회당 1,020원, 계좌이체는 1회당 85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1. 1.경부터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 측에 VAN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 고객이 VAN 서비스를 이용하여 ATM 기기를 통해 예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업무를 할 경우 은행에서 소외 회사 측에 지급할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고객들이 ATM 기기를 이용하여 예금인출 등 은행거래를 하더라도 일체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위 약정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VAN 서비스를 제공한 소외 회사 측에 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안마시술소 내지 마사지업소를 각 운영하면서 위 업체와 자동화기기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이거나 그 동거인으로 피해자 회사의 회원이다.
피고인들은 단독 또는 다른 피고인 등과 함께 2018. 5. 초경부터 6월 중순경까지 위 안마시술소 등에서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아닌 단지 수수료 이익만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발행한 피고인 등 명의 체크카드를 위 업소에 설치한 ATM 기기에 넣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총 8,000여 회에서 10,000여 회의 현금 인출행위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소외 회사에 위 예금 인출에 따른 800여 만 원에서 1,000여 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이들은 각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입출금 정산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은행거래가 진정한 거래라고 믿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소외 회사에 예금 출금에 따른 위 각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게 하고, 소외 회사로 하여금 각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계는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178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그리하여 재산변동에 관한 사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하여 기계적·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등과 같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960 판결 참조). 그러나 비록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로 인한 정보처리의 결과를 통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단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하여 기계적·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와는 달리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위계, 사기죄의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