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자기록등위작]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였는데 입력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9475 판결

【판시사항】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의 범위에 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작성 등에 관하여 권한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등의 경우는 물론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입력하더라도 입력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여 ‘허위’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작성 등에 관하여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등의 경우는 물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도 ‘위작’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입력하더라도 입력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여 ‘허위’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32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1881)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4. 5. 28. 선고 2022노20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마스크 주문건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스크 주문건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및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인 공소외 2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 1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1의 사업자 (사업자명 생략)에 발행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1은 2020. 12. 15.경 고객사 경기관광공사 관련으로, 2020. 12. 31.경 고객사 농림축산식품부 관련으로 각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상 공급자, 공급받는 자, 품목, 수량을 기재한 후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각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위작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작하고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1)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상당한 범위의 권한을 위임받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행사 등에 관하여도 상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① 공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당시 경기관광공사가 요구하는 경기도 소재 요건이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요구한 여성기업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판매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들은 위 요건을 충족하는 판매 대리점을 찾아보지 않고 곧바로 피고인 1의 ‘(사업자명 생략)’ 사업자를 통해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한 후 이 사건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두고 공소외 1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각 전자세금계산서가 사용됨으로써 공소외 1 회사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행위 당시 공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각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계약의 체결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작성 등에 관하여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등의 경우는 물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도 ‘위작’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입력하더라도 입력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여 ‘허위’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외 1 회사의 직원으로서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약 체결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업무 권한 등을 부여받아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 온 사실, 공소외 1 회사와 (사업자명 생략) 사이에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어 그에 따른 대금 지급 및 물품 공급까지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각 전자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거래 내용에 따라 그 기재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 사건 각 전자세금계산서는 공소외 1 회사와 (사업자명 생략) 사이에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는 것일 뿐, 그 거래의 실질이 공소외 1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3) 이러한 사실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실제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상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한 행위를 두고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였다거나, 공소외 1 회사와의 관계에서 그 권한을 남용하여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중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전부가 파기의 대상이 된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