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누설] 형법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한 외교상 기밀의 의미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도18308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113조 제1항 외교상기밀누설죄에서 말하는 ‘외교상 기밀’의 의미 및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형법 제1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외교상 기밀이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전하여 간직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적 안전과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2379 판결(공1996상, 311)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00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1. 17. 선고 2022노23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각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법 제1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외교상 기밀이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전하여 간직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2379 판결 참조),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적 안전과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외교부 3급 기밀로 분류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된 한미 정상 간의 논의내용이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논의내용이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외교상기밀누설죄, 외교상기밀탐지죄, 외교상기밀수집죄의 성립과 정당행위 또는 면책특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