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시행 예정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및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2026년 4월 10일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 (이하 “「방법」”)을 공포하고, 2026년 7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방법」에서 말하는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자연인의 인격적 특징, 사고방식 및 소통방법을 모방한 정서적인 상호작용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산업 발전 촉진 

「방법」 제6조는 국가의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산업 발전 추진 관련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알고리즘, 프레임워크 및 칩 등 핵심 기술의 자주적인 혁신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 표준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제공자가 문화 홍보, 아동 및 노인 돌봄, 취약 계층 지원 등 서비스 활용 분야를 확대하도록 장려한다. 

2. 금지 및 위험 통제 조치 

「방법」 제8조는 이용자 안전과 사회질서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우선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해 및 자살을 미화하거나 언어폭력 등 이용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해로운 내용의 생성을 금지한다.

또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기밀, 업무상 비밀,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내용의 생성을 금지하고 있다. 

3. 안전 관리 강화

「방법」 제14조는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가상의 가족 및 연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제22조는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월간 활성 이용자(MAU)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안전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감독 및 관리 강화 

「방법」 제28조와 제29조는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관리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제28조에 따르면 유관부처는 인공지능 샌드박스 안전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해당 플랫폼을 통한 기술혁신과 안전 테스트 실시를 장려한다. 또한 제29조에 따르면 유관부처는 감독 및 관리 과정에서 안전 위험을 발견하였거나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 기관의 법정대표자와 면담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 기관은 해당 행위를 시정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관계자는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의 발전과 규제를 위해 정부, 기업, 사회 및 누리꾼 등 다양한 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건전한 네트워크 생태계를 유지하며 인공지능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Source : 세계법제정보센터, IT지가(202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