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성과 발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 17.부터 「’26년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지난 6개월간 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 ▵유통망 제작·운영 ▵유포 ▵구매·소지·시청 등 사이버성폭력사범 총 1,446건·1,506명을 검거하고 이 중 87명을 구속하였다.

아울러 5억 원 상당을 압수 및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범죄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범죄 수익을 추적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집중단속에서 경찰은 특히 추적과 검거 난도가 높은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와 ‘해외 누리소통망(SNS) 등 플랫폼 기반 성착취물 유포’ 범죄를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하였다.

주요 불법사이트에 대해 시도청 전담수사팀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하여 집중수사 중이며, 최근 성매매·도박사이트 광고 등 영리 목적으로 8개의 성착취물 유포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하는 등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국과 1개월간(2026.3.23. ~ 4.17.) 아동성착취물 범죄 특별단속을 하여 225명을 검거(구속 19명 포함)하고, 개인의 신상정보와 성착취물, 허위의 명예훼손 게시글을 올려 낙인을 찍는 이른바 ‘박제방’ 채널 운영자들을 위장수사를 통해 구속 송치하는 등 해외 누리소통망(SNS)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였다.

또한 해외 서버 뒤에 숨은 운영진과 공급망을 검거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 국제공조 체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원본 서버 및 자금 흐름 분석 등을 추적하여 유통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2025년 6월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으로 위장수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하여 전년 대비 실시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위장수사는 단속기간 중 377건을 실시(246%▴)하여 181명(구속 17명)을 검거하였다.

이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피해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 역시 확대하였다.

특히, 미국 내 정보통신 플랫폼을 대상으로 48시간 내 비동의 성적영상물을 삭제하도록 의무화한 미국 「테이크 잇 다운 법안(Take It Down Act)」이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아동성착취물 관련 공조를 넘어 성인 피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 및 플랫폼의 책임이 강화되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이트의 호스팅 업체 등을 상대로 피해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편 미국 「테이크 잇 다운 법안(Take It Down Act)」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비동의 성적영상물 관련 최초의 연방법으로, 성인 피해자를 포함하는 형사 처벌 규정과 함께 영상물 신고·삭제 절차를 제도화하고 플랫폼에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