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트럼프 행정부, 유권자 데이터베이스 불법 판결

미국 연방 판사는 6월 22일 트럼프-밴스 행정부가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중앙 집중식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적으로 구축했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의 대상이 된 데이터베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제14248호를 발표한 후 구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국토안보부(DHS)와 사회보장국(SSA)은 기존의 외국인 자격 확인 시스템(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 SAVE)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여 주 및 지방 선거 공무원들이 유권자(등록자)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여성유권자연맹(the League of Women Voters)과 여러 비영리 단체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원고 측은 해당 시스템이 자격 있는 일부 미국 시민을 비시민으로 잘못 분류하여 투표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의 스파클 L. 수크나난 판사는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원은 SAVE 수정 시스템 구축 및 그에 따른 공지가 여러 측면에서 위법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첫째, 이는 사회보장법에서 사회보장번호 및 관련 사회보장국 기록의 공개를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합니다.
둘째,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실체적/절차적 보호 조항을 모두 위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정보의 비동의 공개(연방기관 간 또는 연방기관 자체에 의한 공개 모두 포함)를 금지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특정 조치에 대해 공지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요구합니다.
셋째, 이는 행정절차법에 위반됩니다.

법원은 트럼프-밴스 행정부가 SAVE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만들면서 사회보장 기록에서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공고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시스템 구현과 관련된 연방 행정법을 준수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밴스 행정부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Source : www.juri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