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ce] 아동 소셜 미디어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프랑스 헌법위원회(the Constitutional Council of France)는 8월 14일,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조치가 위헌이라며 시행을 중단시켰다. 위원회는 해당 금지 조치가 아동의 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자유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사용자들이 서로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금지 조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금지 조치에 따르면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및 플랫폼뿐만 아니라 협업 도구, 온라인 소통 애플리케이션, 심지어 협업 및 사회적 기능이 강한 온라인 게임까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해당 금지 조치가 미성년자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온라인 서비스까지 불필요하게 포함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위원회는 해당 법률이 보호자로 하여금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온라인 도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없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불균형적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법률이 미성년자의 나이, 개인적 특성 및 온라인 서비스의 성격에 따른 위험 평가를 구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일반적인 금지는 표현과 소통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론지었다.

나아가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외에도 모든 사용자에게 연령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1789년 인권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제2조에 명시된 사생활 존중권과도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7월 21일, 프랑스 상원은 찬성 243표, 반대 2표, 기권 100표로 해당 금지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의회는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에 의해 추천되는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유해한 영상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이버 괴롭힘과 스크린 중독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유엔 인권 최고대표인 볼커 튀르크(Volker Türk)는 각국에 소셜 미디어를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 이는 전면적인 금지의 경우 아이들에게 유용한 온라인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