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tnam] 전자신원 확인 및 인증 제도 확대

베트남 정부는 2026년 8월 13일 「전자신원 확인 및 인증에 관한 규정」(제69/2024/NĐ-CP호의 일부개정규정 제320/2026/NĐ-CP호)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은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국가 전자신원 애플리케이션(VNeID)을 중심으로 행정절차와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한층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외국인과 외국계 기업의 전자신원계정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미 전자신원 시스템에 통합된 정보를 행정기관이 반복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점이 주요 특징이다.

외국인의 전자신원계정 발급 대상 확대

개정규정에 따라 베트남에 합법적으로 입국하거나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자신원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베트남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활동 등록을 한 기관·단체도 전자신원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에 내국인 중심으로 활용되던 전자신원 체계를 외국인과 기관·단체까지 확대하는 조치로, 이에 따라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계 기업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VNeID 통합 서류 확대 및 재제출 부담 완화

개정규정은 개인과 기관·단체에 발급되는 각종 정보와 서류를 VNeID에 폭넓게 통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통합 대상은 개인 관련 서류 66종과 기관·단체 관련 서류 140종으로, 여권, 비자, 운전면허증, 사업허가증, 수출·수입허가증 등 다양한 신분·자격 및 인허가 문서가 포함된다.

또한 VNeID에 이미 통합된 정보와 서류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공공서비스, 민사거래 등을 처리하는 기관·단체·개인이 원본이나 사본을 다시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반복적인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고, 행정절차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정보의 자동 연계·갱신 체계 강화

이번 개정은 전자신원 시스템과 관계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간 연계 방식도 구체화하였다. 서류를 발급하는 기관·단체의 데이터베이스가 전자신원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와 서류는 시스템에 자동으로 동기화·갱신된다. 통합된 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발급한 기관이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반면 해당 기관의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전자신원 시스템과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신원 주체가 VNeID를 통해 직접 정보·서류의 통합을 신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승인하도록 하여, 전산망 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각종 행정정보를 VNeID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은 VNeID를 단순한 전자신분 확인 수단에서 개인과 기관·단체의 각종 행정정보와 증명서류를 통합·활용하는 디지털 행정 플랫폼으로 확대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특히 외국인의 전자신원계정 발급 범위가 확대되고, 이미 VNeID에 통합된 정보와 서류에 대해서는 반복 제출이 제한됨에 따라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서류 부담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사업허가, 수출입 관련 절차 및 각종 행정신고 과정에서 자사가 보유한 인허가 서류의 VNeID 통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에 체류하는 한국인 근로자와 주재원 역시 전자신원계정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관련 행정서비스의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업 또한 기존의 종이서류 중심 행정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전자신원계정과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업무환경에 대비하여 내부 행정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Source : 세계법제정보센터, 베트남 정부포털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