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련 판결] 타인에 의해 생성된 주민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경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판시사항】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타인에 의하여 이미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3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3호는 같은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이미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법리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헌법 제12조 제1항/ [2]주민등록법 제7조 제4항,제21조 제2항 제3호,헌법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1]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3190),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126 판결(공1993상, 1115),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공1999하, 1669),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공2002상, 724),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150 판결(공2002상, 1194)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03. 10. 7. 선고 2003노2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찰관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위반죄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2. 12. 6. 온라인 게임 ‘뮤’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이전에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공소외 성명불상자가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으로 만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판결, 2002. 2. 8. 선고 2001도541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3호는 같은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이미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위 법리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민등록법이나 자수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인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한 자와 공범임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공범으로 기소되지도 않았음이 위 공소사실 자체로 보아 명백할 뿐 아니라 기록상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한 자와 공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