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 판결]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5도3112]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있어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2]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공인(公人)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3] 인터넷신문 기자가 시의회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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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도4981 판결] 【판시사항】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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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사용사기 관련 판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기수시기

[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4127 판결] 【판시사항】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기수시기 【판결요지】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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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이유

[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5350 판결] 【판시사항】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2]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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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 판결] ‘사실의 적시’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판단기준

[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도648 판결] 【판시사항】 [1]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 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3] 특정 일간신문에 반대하는 시민모임의 홈페이지나 유인물 등에 실린 게시물의 내용이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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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판결] 인터넷 업체 회원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 수수행위

[대법원 2006.6.15. 선고 2004도1639 판결] 【판시사항】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말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의미 [2]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회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모집 대행업자로부터 인터넷 업체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를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동의서에 명시된 용도나 목적과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서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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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정보 관련 판결]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정보제공업체들의 음란정보 반포·판매 행위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죄의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4.28. 선고 2003도80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판시사항】 [1]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정보제공업체들이 음란한 정보를 반포·판매하지 않도록 통제하거나 저지하여야 할 조리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2]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정보제공업체들의 음란정보 반포·판매 행위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죄의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형법 제18조,구 전기통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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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정보 관련 판결] 부작위에 의한 방조 성립 여부

[대법원 2006.4.28. 선고 2003도4128 판결 ] 【판시사항】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3] 형법상 방조행위가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4]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5]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위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인 피고인들에게,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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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관련 판결]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 방치행위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정보제공업체들의 음란정보 반포·판매 행위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죄의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4.28. 선고 2003도80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판시사항】 [1]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정보제공업체들이 음란한 정보를 반포·판매하지 않도록 통제하거나 저지하여야 할 조리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2]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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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관련 판결]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대법원 2006.3.24. 선고 2006도282 판결] 【판시사항】 [1]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용카드업자에게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기죄에 있어서, 반드시 현실적인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의 이름 등이 특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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