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5/02/20220603_180414-e1739000303687.jpg?resize=600%2C400&ssl=1)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5. 4. 10. 선고 2019헌바519 전원재판부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제4항등위헌소원 ] [헌공제343호,533] 【판시사항】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이하 ‘금융실명법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