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정한 ‘성폭력처벌법’ 등록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5/02/20220603_180414-e1739000303687.jpg?resize=600%2C400&ssl=1)
[신상정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정한 ‘성폭력처벌법’ 등록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5. 1. 23. 선고 2021헌마853, 1294(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