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anmar] 미얀마, 디지털 통신을 통제하는 사이버 보안법 제정
미얀마 현지 신문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 정부는 2025년 1월 3일 디지털 통신을 규제하고 다양한 사이버 범죄를 처벌하는 내용의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Law)을 공식적으로 제정했다고 전하며, 이 법률의 처음 두 개 절(Section, 節)을 공표하였다.
사이버 보안법 1/2025(Cybersecurity Law No. 1/2025)로 불리는 이 법안은 디지털 정보의 확산을 규제하고 국가 감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엄격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 법률은 서비스 제공자가 최대 3년 동안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명령하고 당국에 온라인 콘텐츠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부 승인 없는 가상 사설망(VPN)을 범죄화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의 조항에는 허위 정보 및 소문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 및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벌금 또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률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디지털 플랫폼은 재정적 제재 및 잠재적 서비스 중단을 포함한 심각한 제재에 직면하게 되어 미얀마에서 운영하는 기업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반발을 피하기 위해 콘텐츠 자체 검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법적 요건은 주로 디지털 플랫폼의 등록 요건과 관련이 있으며, 등록을 갱신하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진 개인 및 조직에 대한 처벌을 추가로 수반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법안은 시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권력을 통합하려는 군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의 여파로 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광범위한 시위와 군부 통치에 대한 무장 저항이 발생했다. 쿠데타 이후 군부의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으며, 이전에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독립 뉴스 매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이 법안의 시행은 반대자의 의견을 더욱 억압하고 공론의 장을 억누르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여겨진다.
역사적으로 미얀마의 사이버 보안 접근 방식은 투명성과 책임감이 부족했다. 비평가들은 이 새로운 법률이 반대 의견을 체계적으로 침묵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본적 인권, 특히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평가들은 미얀마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 법률이 디지털 공간에 대한 국가 통제를 광범위하게 확대하여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동시에 점점 불안정해지는 정치적 환경에서 군부의 권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Source : www.juri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