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 만장일치로 타결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이 2024년 8월 8일 오후 4시 40분(뉴욕 현지 시각) 뉴욕에서 만장일치로 타결되었다.
동 협약안은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사이버 분야 협약안이자, 2003년 유엔 부패방지협약 이후 약 20년 만에 마련된 형사 분야 관련 유엔 협약안이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초국경적 사이버범죄 확산으로 인하여 국제규범 및 기준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이번 협약안 타결을 통해 사이버 분야를 규율하는 최초의 전(全)지구적 다자조약의 실현을 앞두게 되었다.
※ 기존의 형사 분야 관련 유엔 협약 : 유엔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방지 협약(1988),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2000), 유엔 부패방지 협약(2003, 이상 채택연도 기준)
동 협약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보통신기술시스템(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ystem)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뿐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범해졌을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한 온라인 성범죄, 전자정보 위조범죄, 온라인 피싱 범죄 등에 대해서도 각국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
– 이러한 범죄 대응을 위한 증거수집 절차(데이터 보전, 압수·수색 등) 및 국제공조(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 등)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국가 간 통일적인 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기준 설정
–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세계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범죄 예방 제도· 법제 마련에 노력하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사이버범죄 기술지원 및 정보 교환에 대해서도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
성안 과정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으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의견 차이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면, 사이버범죄 정보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국제공조 과정에서의 지나친 인권 보장 장치 마련은 사이버범죄 대응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입장 간 조율 가능성이 마지막까지 불투명하였다.
이러한 입장 간 극심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협상참여국들은 한 차례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양보 및 타협을 통해 극적으로 협약안을 컨센서스로 도출하였다.
금번 협약안 성안은 2022년 2월 제1차 회기 개최를 시작으로 약 2년 반 동안 이어져 온 사이버범죄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다자적 논의의 결실로서, 정식 채택 및 발효 시 전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 가능한 사이버범죄 대응 공조망이 구축되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특히 전자적 형태 증거의 신속한 보전 및 공유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안은 향후 문안 정비 작업을 거쳐 유엔의 6개 공식언어로 번역된 후 차기 유엔 총회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며, 정부는 서명 및 비준 절차를 적극 추진하면서 필요한 국내입법도 정비해갈 계획이다.
*source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