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美법원, 메타의 독점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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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미국 연방법원은 반독점 소송인 Federal Trade Commission(연방거래위원회, FTC) v. Meta Platforms, Inc. 사건에서 메타(Meta)가 “개인 소셜 네트워킹(PSN)” 시장에서 독점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철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의 제임스 E. 보아스버그(James E. Boasberg) 수석판사는 의견서에서 “한때는 앱을 소셜 네트워킹과 소셜 미디어라는 별도의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벽은 이제 무너졌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메타(Meta) 제품 시장의 경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과적으로 메타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5년 전 소송이 제기된 이후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이전 판결에서는 오늘날 “메타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주목을 받고 있는” TikTok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소송은 2020년 12월 FTC가 Meta를 상대로 제기했는데, FTC는 소셜 네트워킹이 자체 시장을 구성하며 Meta가 Instagram과 WhatsApp을 인수한 것은 셔먼법(the Sherman Act) 제2조를 위반하는 반경쟁적 행위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에 따르면, 거래 독점은 중범죄로, “독점력을 보유(holding monopoly power)”하고 “본질적인 경쟁 외의 수단을 통해 이를 유지하는 행위(maintaining it through means other than competition on the merits)”로 구성된다.

FTC는 Meta의 제품 시장을 가족 및 친구와의 소통에 사용되는 “PSN 앱”으로 정의했으며, TikTok과 YouTube를 사용하는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Meta는 TikTok과 YouTube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대체재”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TikTok만으로도 Meta의 시장점유율을 독점기업보다 낮추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미국 FTC는Apple , Google 등 주요 미국 기술기업과 Meta를 상대로 많은 반독점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Source : www.juris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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