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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인공지능법제론’ 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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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국가적, 산업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기업, 정부, 대학(원)생 및 연구자들의 인공지능 연구와 정책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서적인 ‘인공지능법제론’(저자 강철하, 2026.01.13)이 출간되었다.

이 책의 저자인 강철하 편집장(법학박사)은 인공지능·클라우드컴퓨팅·개인정보·사이버범죄 등 IT/SW 분야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디지털 법·정책 전문가로, 정부 정책과장, 아주대 교수(미래산업혁명론 강의), 한국IT법학연구소장, 삼성SDS 정책과장,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법제분석관 및 KAIT 선임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포렌식학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서문에서 이 책의 집필 동기와 책에서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의 기술발전에 환호하고 다양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 아래 ‘인간을 위한 AI’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의 규범화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오·남용할 경우에는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별 문제, 방대한 데이터 수집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 자율주행차 오류나 AI 비서의 위험한 행동 추천에 따른 안전 문제, 악의적 해커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이버 공격을 자동화·가속화하는 보안 문제나 선거 과정의 허위정보 유포에 따른 민주주의 위협 문제 등 다양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 본인도 대학에서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포함한 ‘미래산업혁명론’수업을 강의하였으나, 마땅한 교재가 없어 저자 본인이 직접 강의자료를 작성하여 수업에 활용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대학에서조차 인공지능 관련 기술·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상당수 강의가 개설되어 있는 반면, 인공지능법제(규범)에 대한 강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다양한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각 나라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환경과 법제도를 이해해야 원활한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별 인공지능 법제 및 규제현황 파악에 참고할만한 전문서적이 부족하여 기술적 접근 외에 실제 사업수행에 필요한 규제 습득이 어려운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및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이에 관한 참고자료가 미비하여 정책개발과 입법적 대응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인공지능법제에 관한 각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우선 인공지능에 관한 원칙을 제시한 UN, OECD, G7 히로시마 프로세스, APEC 등의 국제적 차원의 원칙을 설명하여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일본, 우리나라 등 주요 국가들의 규제원칙과 입법을 망라하여 설명하였는데, 이를 통해 독자들이 각국의 인공지능 관련 입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공지능의 도입·활용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 즉 헌법상의 문제(기본권 침해 및 민주주의·법치주의 위협문제 등), 알고리즘 차별문제, 저작권 및 개인정보 침해문제, 형사처벌 문제, 인공지능의 전쟁 무기화 문제 등 주요 법적 쟁점을 분석하여 기업, 정부, 대학(원)생 및 연구자들의 인공지능 연구와 정책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이 책의 구입을 원하실 경우,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구매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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