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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통망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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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 7월 7일 시행되었다.

본 법의 개정이유는 불법정보의 기준을 보완하고,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요소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관련 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고, 그 이득의 몰수ㆍ추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재자’의 정의를 각각 신설하고, 이용자의 정의를 수정하였다(제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같은 항 제4호).

특히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공공연하게 인종ㆍ국가ㆍ지역ㆍ성별ㆍ장애ㆍ연령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등을 추가하였다(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신설).

이와 함께 허위 또는 조작 정보임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등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였고(제44조의7제2항 신설),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게재자의 경우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인식과 부당한 목적 등이 인정되면 가중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제44조의10 신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가중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였다(제44조의11 신설).

한편,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하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확대 개편하고, 분쟁조정 절차,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조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제44조의18부터 제44조의23까지 신설).

이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44조의24 신설),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벌금형을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해당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ㆍ추징 근거를 마련하였다(제7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한성숙 총리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 표명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히 허위이거나 조작된 정보, 그리고 불법 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된 정통망법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판론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법적 조치가 정치적 발언을 위축시키고 논쟁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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