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 사건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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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금융위·금감원에서 Fast Track(긴급조치 통보)으로 이첩받은 최초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 사건을 수사하여 D코인 발행재단으로부터 대량의 코인 판매를 위탁받은 후 시세조종을 통해 코인을 매각한 시세조종업자 등 2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피고인들은 D코인 발행재단으로부터 대량의 코인을 제공받은 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장가로 매수‧매도하는 매매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거래량 증가), 직전체결가보다 낮은 가격의 매수주문을 제출한 후 체결가격이 변동하면 이를 즉시 취소하는 방식으로 허수매수주문을 제출(매수세 유입 가장)하는 등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약 71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검찰은 코인사업 운용업체 대표 A의 33억 원 상당 아파트 임차보증금 및 35억 원 상당 가상자산 등에 대하여 신속히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하였다.

검찰은 금융위·금감원으로부터 Fast Track(긴급조치 통보)으로 사건을 신속히 이첩받은 후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주요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신속·정확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Source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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