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목)부터 6월 30일(월)까지 2개월간 피싱 · 투자사기 · 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 ·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수 · 신고 대상 범죄>
유 형 | 세부 범죄 유형 | |
범죄유형 | 피싱 |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리딩방 |
투자사기 | ▸‘팀 미션’ 유형 사기 ▸각종 기관 사칭, ‘노쇼’ 사기 ▸기타 유사수신 등 투자사기 | |
불법대부업 | ▸미등록 대부 · 대부중개업 ▸각종 불법 채권추심행위 |
특별자수 ・ 신고기간에는 해외 콜센터 ․ 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 ・ 송금책 ・ 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된다.
<자수 · 신고 대상자>
유 형 | 세부 범죄 유형 | |
대상자유형 | 범죄조직원 | ▸조직 총책, 관리책, 상담원 등 |
행위 · 가담자 | ▸직접 행위자, 방조 등 가담자 | |
각종 범행수단 공급자 ※ 범행수단의 종류는 불문 | ▸대포물건 생성 · 유통자 ▸대포물건 명의대여자 ▸전단 · 명의 모집 광고 제작자 ▸위 행위 외 기타 조력자 |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자수 및 신고ㆍ제보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번 특별자수 ․ 신고 기간에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 자수・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 · 사용행위자는「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신고 02)2204-4979]에도 자수할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업자 관련 피해신고·상담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
1332→3)에서도 접수하며,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의 경우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 등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채권 추심 행위에 대응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손해배상 소송을 무료 지원
경찰청 관계자는“범죄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검거되며,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간 해외 콜센터에서 범죄조직에게 감금당해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면서, “이번 특별자수, 신고 기간은 ‘그만둘 용기’를 내야 할 시간이다.”라고 당부했다.
*Source : 경찰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