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첨단기술 테마 펄(주가부양소재)을 이용한 주가조작세력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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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ᆞ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최근 각광받는 첨단기술 테마(2차전지, 양자기술, AI로봇)를 ‘펄’(PEARL, 주가부양소재)로 이용한 「코스닥 상장사 3곳에 대한 연쇄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여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총 13명을 기소하였다(구속 8명).

(1차 범행) 검찰은 2024. 3.경 라임사태 주범 A를 프랑스에서 검거하는 과정에서, A가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2차전지 기술 테마를 이용하여 주가 조작을 했다는 단서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 이에 가담한 다수의 주가조작 세력이 총 140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다.

(2·3차 범행) 1차 범행 주범 일부가 또다시 양자기술 테마를 이용하여 2차 주가조작을 병행하였고, 연이어 AI로봇 기술 테마를 이용한 3차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밝혀냈다. 그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재판 중에 있던 유력 주가조작 세력이 범행에 가담하여, 시세조종·사기적부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 등 전방위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사실도 규명하였다. 한편, 주범 일부는 2차 범행 관련수사가 개시되고 乙社가 거래정지되자 ▲경찰 출신 브로커를 이용하여 관련수사 무마를 시도하고, ▲저축은행장 출신 브로커와 결탁하여 거래소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문수사역량을 발휘하여 금융ᆞ증권범죄를 엄단하여 「개미투자자를 약탈하는 주가조작꾼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이 자본시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ource : 대검찰청 홈페이지

(참고) 범행구조

< 1차 주가조작 – 甲社 관련 >

(시세조종) 사건의 발단이 된 ‘A(라임사태 주범)’는 해외도주 후 자신의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甲社 시세조종 범행을 계획한 다음, 회사 내부 관계자와 접촉하여 중요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공범들에게 공유해주는방법으로 범행을 설계·지휘하였고, 그 과정에서 B 등을 주축으로 한 다수의 주가조작 세력이 범행에 순차 가담하여 1차 주가조작 관련 부당이득 합계액은 무려 140억원 상당에이르게 되었음
※ A(라임사태 주범) 송환 관련 : 검찰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2024. 3. 18.경 A를 프랑스에서 검거하여 현재 범죄인인도절차 진행 중


< 2차 주가조작 – 乙社 관련 >

(시세조종·사기적부정거래) B는 1차 주가조작 도중, 乙社에 1,000억원상당의 투자가 확정되었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기업가치를 부풀려 일반 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하는 한편, 유력 주가조작 세력인 D를 주축으로 한 새로운 수급세력을 포섭하여 乙社에대한 시세조종도 병행하였음. 한편 D는 당시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평소 친분이 있던 C를 통하여 B를 소개받아 범행에 가담하였고, 자신의 신분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매수세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범행을 실행함.

※ D는 2018.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징역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2019.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024. 5. 30.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어 2025. 4. 17.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아, 현재 재상고심 계속 중임

(변호사법위반) 경찰 출신 브로커 I는 본건 관련 금융위(특사경) 수사 등이 개시되자, B로부터 수사정보 제공 및 수사무마 명목 등으로 8,000만원 상당 금품을 교부받았음. D는 저축은행장 출신 브로커 J와 공모하여, 乙社 주식이 2023. 12. 7. 한국거래소로부터 거래정지를 받게 되자, B로부터 거래소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하여 이를 해결해달라는 명목으로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는 한편, 향후 거래재개시 성공보수 명목으로 10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기도 함.

< 3차 주가조작 – 丙社 관련 >

(시세조종·사기적부정거래) D와 B는 2차 주가조작 과정에서 乙社주식 거래정지로 인하여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대상 회사 물색ㆍ인수부터 주가부양 소재 사업 선정, 수급세력 동원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반을 설계하여 건전한 기업발전을 추구해야 할 丙社인수 절차를 형해화시키는 한편, 丙社 주가에 호재가 되는 풍문 등을 유포하면서 시세조종에 본격 착수하게 됨.

(미공개정보이용) 또한 D는 丙社를 인수하는 절차를 주도하는 과정에서지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丙社 주식을 차명 매수한 다음, 주가가 오르자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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