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외 기술유출 범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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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제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최근 빠르게 증가 중인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2025년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간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및 알선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해외 기술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화되고 기술 침해행위에 소개·알선·유인 행위도 추가되는 등 처벌 대상이 확대될 예정으로, 경찰은 이에 맞춰 집중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시행(’25. 7. 22.~) >

(처벌대상 확대) 해외 기술유출 범죄 구성요건 완화(목적 → 고의범) 및 ▵산업기술 침해 소개·알선·유인 ▵‘부정한 이익 또는 피해기관 손해 인식’ 없는 기술유출▵‘손해를 가할 목적’ 없는 반환·삭제 거부 행위 등도 처벌
(벌금·손해배상액 상향)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최대 65억, 산업기술 유출의 경우 최대 30억, 손해배상액은 기존 3배에서 5배로 강화

또한, 경찰은 집중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 중기부(기술유출 손해액 산정), 특허청(유출 기술의 동일성·비공지성 등 자문) 등

경찰은 작년 한 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27건 송치하는 등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술유출 사범의 급여·체류 비용 등 범죄수익 약 65억 원 또한 환수한 바 있다.

< 2024년 해외 기술유출 주요 수사 사례 >

  • 국가 핵심기술인 ‘20나노급 반도체 제조공정 기술’ 및 개발자 200여 명을 해외로 유출하고, 해외 현지에서 부정 사용한 피의자 25명 검거 및 18억 원 기소 전 추징보전
  • 국내 대학교 산학협력단 내 위장연구소를 설립하여, 국가핵심기술인 ‘전기차 배터리 설계도’ 등을 해외로 유출한 국내 법인(해외기업의 자회사) 및 관련 피의자 5명 검거

*Source : 경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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