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aly] 이탈리아 상원, 논란의 보안법안 통과

이탈리아 상원은 6월 4일 논란이 많은 보안법안을 109대 69로 통과시켜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고 시위 관련 범죄에 대한 더욱 엄격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다.
극우 정부인 조르지아 멜로니(Giorgia Meloni) 총리가 발의한 이 법안은 5월 29일 하원에서 승인된 바 있다.
멜로니 총리는 X(구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이 법안의 승인을 축하하며 시민과 제복 경찰관의 보호를 강화하는 결정적인 조치라고 극찬했다. 또한 그녀는 매일 시민을 보호하는 경찰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경찰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허가받지 않은 시위, 방해 행위를 하는 농성, 또는 시위 중 재산 피해를 야기하는 시위자에게 더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으며, 도로 점거와 같은 소극적인 시위 또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동 법안에서는 경찰 보호를 강화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저항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조사를 받는 경찰관의 변호사 수임료를 충당하기 위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월에는 이탈리아 전역의 사람들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조직한 공개 시위를 통해 이 법안에 항의하기도 하였다.
한편, 표결 과정에서 야당은 상원 의사당에 앉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 대표 프란체스코 보치아(Francesco Boccia)는 이 법안을 권위주의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비폭력적인 시위라고 할지라도 이제 거리, 광장, 대학, 교도소, 공장 등 수동적 저항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2024년 12월 유럽 평의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마이클 오플래허티(Michael O’Flaherty) 인권 위원은 이탈리아 상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서한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협약 제10조와 제1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초석이며, 시민들이 공적 담론에 참여하고 법, 정책 및 관행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모호한 용어로 정의된 범죄를 도입하고 다른 심각한 제한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항들은 자의적이고 불균형적인 적용의 여지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권단체들도 이 법안을 비판하고 있다.
*Source : www.juri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