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정보/디지털포렌식]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동영상과 사진을 다운로드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 소지한 사건(‘N번방’ 관련)

[대구고법 2022. 5. 12. 선고 2021노549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텔레그램 N번방 그룹 및 채널에서 N번방 운영진이 제작·배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정보통신기기 내 저장시키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는 혐의사실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였고, 여기에서 N번방과 관련 없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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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계약] 음란물 정책을 위반한 앱의 배포 정지 및 삭제 조치 사례(관할합의)

[서울고법 2020. 6. 9. 선고 2019나2044652 판결]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을 외국회사와 을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스토어’에 갑 회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여 배포하는 내용의 개발자 배포계약을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법적 문제에 관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기로 하는 관할합의를 전자문서 계약 조항에 포함하였는데, 갑 회사가 등록한 앱이 음란물 정책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배포 정지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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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의 의미

[서울고법 2014. 11. 26. 선고 2014누41635 판결] 【판시사항】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의 의미 [2] 온라인 여행사인 갑 주식회사가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한 해외여행상품의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TAX) 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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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게임아이템 취득이 재산범죄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의 사례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0.11.8. 선고 2000고단1366 판결]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17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1995.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 바, 분리전 공동피고인 전○○이 2000. 3. 3. 23:30경 고양시 덕양구 ○○동 소재 “○○인터넷PC방”에서 피해자 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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