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lines

[컴퓨터사용사기] 습득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무인계산기에 삽입한 후 권한 없이 PC방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등 사용한 사례

image_print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7. 8. 선고 2024고단418, 2024고단607(병합), 2025고단28(병합), 2025고단99(병합), 2025고단197(병합), 2025고단421(병합), 2025고단470(병합)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OOO, OOO(기소), OOO(공판)

【변 호 인】 변호사 OOO(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4고단4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3. 1. 20:08경 이천시 (주소 1 생략) ○○○ 이천시지부 3번 ATM기기에서, 피해자 공소외 1(28세, 여)이 그곳에 놓고 간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4고단6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4. 5. 9. 같은 법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여, 75세)의 외손자로, 이천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4. 5. 14. 20:50경 위 피해자의 단독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주워들고 위 주택 창문에 집어던져, 시가 4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창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5고단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4. 5. 9. 같은 법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4. 6. 27. 같은 법원에 특수재물손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여, 76세)의 외손자로, 이천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4. 11. 15. 21: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너는 옆 집 삼촌을 나보다 더 좋아하는 거 같다.” 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TV를 향해 던져 TV 액정 하단부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TV를 손괴하였다.

2025고단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5.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절도죄로, 2024. 6. 27. 같은 법원에 특수재물손괴죄로, 2025. 1. 15. 같은 법원에 재물손괴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여, 76세)의 외손자로, 이천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4. 12. 18. 20:30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 서랍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 앞뒤로 흔들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 현관문 앞 마당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5고단1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5.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절도죄로, 2024. 6. 27. 같은 법원에 특수재물손괴죄로, 2025. 1. 15. 같은 법원에 재물손괴죄로, 2025. 2. 20. 같은 법원에 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공소외 3 명의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5. 2. 25.경 이천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오락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3이 분실한 ▷▷▷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5. 3. 1. 22:59경 이천시 (주소 4 생략), 3층에 있는 □□□ PC방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위 공소외 3의 체크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계산기에 삽입한 후, 권한 없이 PC방 이용요금 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무인계산기를 통해 결제하거나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합계 20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공소외 4 명의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5. 03. 10. 02:00경 위 △△오락실 내에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공소외 4가 분실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5. 03. 10. 02:23경 이천시 (주소 5 생략), ◇◇◇pc방 ☆☆☆ 2호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위 공소외 4 명의의 체크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계산기에 삽입한 후, 권한 없이 PC방 이용요금 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5. 03. 10. 02:41경 이천시 (주소 6 생략), ▽▽모텔에서 위 공소외 4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기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인 피해자 공소외 5에게 제시하여 대금 4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5고단4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5.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절도죄로, 2024. 6. 27. 같은 법원에 특수재물손괴죄로, 2025. 1. 15. 같은 법원에 재물손괴죄로, 2025. 2. 20. 같은 법원에 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2025. 3. 21.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5. 5. 2. 19:00경 이천시 (주소 7 생략) ◎◎◎ 안에서 피해자 공소외 6이 분실한 ♤♤♤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5. 5. 2. 19:39경 이천시 (주소 8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7 운영의 ◁◁게임즈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공소외 6의 신용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인형뽑기 게임기 카드 탭에 터치함으로써 권한 없이 이용료 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5. 5. 2. 19:42경 이천시 (주소 4 생략), 3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8 운영의 □□□ PC방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공소외 6의 신용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계산기에 삽입한 후, 권한 없이 PC방 이용요금 3,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권한 없이 이용료 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5고단4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5.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절도죄로, 2024. 6. 27. 같은 법원에 특수재물손괴죄로, 2025. 1. 15. 같은 법원에 재물손괴죄로, 2025. 2. 20. 같은 법원에 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2025. 3. 21.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2025. 5. 27. 같은 법원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9(67세, 남)는 이웃에 거주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5. 5. 7. 19:05경 이천시 (주소 2 생략), (호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속옷 차림으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오면 어떡하냐?”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순번 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자료, CCTV영상 캡쳐 사진

2024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순번 3)

1. 현장사진, 방범 CCTV영상 자료

2025고단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순번 2)

1. 현장사진

2025고단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순번 4, 8)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과도를 흔들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과도를 꺼내 들고 앞뒤로 흔드는 행동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의 잔소리에 화가 나 과도를 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외조모인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5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 공소외 3, 공소외 4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순번 6, 8, 10, 12, 14, 16, 18, 20, 35)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3, 30)

1. 영수증(순번 2), 피혐의자가 피해자 카드로 결제한 이력(순번 5)

1. 각 사진(순번 4, 9, 11, 13, 15, 17, 19, 21, 29, 37)

2025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6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순번 11), 수사보고서(순번 15)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드 결제 및 승인 내역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순번 12, 16)

2025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9의 간이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7, 9)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하였고, 절도와 재물손괴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등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보호자인 외조모가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을 한 것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며, 오히려 보호자인 외조모를 상대로 특수재물손괴, 특수존속협박의 범행을 하는 등 보호자가 피고인을 제대로 계도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화가 나면 이를 참지 못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고, 존속폭행, 특수협박 등의 행위를 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방치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그 점유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재산상 피해액도 소액이며, 절취액 중 15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범행의 경우 그 재산상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특수존속협박,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image_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