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및 단속 연장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2023년 9월 25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297개 운영조직을 검거하고 청소년 4,715명을 포함한 9,971명(구속 267)을 검거하였고, 도박범죄 수익금 총 1,260억 원을 보전하였다.
경찰이 검거한 297개 운영조직을 살펴보면, ‘총책’을 중심으로 ‘본사’(불법 도박 프로그램 개발, 수익금 배분)가 있고, 본사 아래에는 ‘부본사’(전화상담실 운영, 대포 물건 조달), 그리고 맨 하단에는 ‘총판’(도박 광고, 회원 관리)이 배치해 있는 다단계 구조이다.
지난 1년여 간 특별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총 9,971명) 중 ‘도박사이트 운영 · 광고 및 대포 물건 제공자’(1,479명)는 전체의 14.9%이며, ‘도박행위자’ (8,492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5.1%이다.
<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현황>
구 분 | 단속성과 | 검거 인원 | 사이트 운영 | 개발관리도박광고 | 대포물건제공 | 도박 행위자 | |
단속 합계 ’23. 9.~’24. 10. (13개월) | 297개 조직 검거581개 사이트 차단(범죄수익 1,260억 원 보전) | 합계 | 9,971명 | 1,091명 | 176명 | 212명 | 8,492명 |
성인 | 5,256 | 1,075(구속 267) | 157 | 204 | 3,820 | ||
청소년 | 4,715 | 16 | 19 | 8 | 4,672 | ||
1차 특별 단속 ’23. 9.~’24. 3. (6개월) | 109개 조직 검거130개 사이트 차단(범죄수익 619억 원 보전) | 합계 | 2,925명 | 446명 | 40명 | 81명 | 2,358명 |
성인 | 1,890 | 434(구속 75) | 34 | 76 | 1,346 | ||
청소년 | 1,035 | 12 | 6 | 5 | 1,012 | ||
2차 특별단속 ’24. 4.~10.(7개월) | 188개 조직 검거451개 사이트 차단(범죄수익 641억 원 보전) | 합계 | 7,046명 | 645명 | 136명 | 131명 | 6,134명 |
성인 | 3,366 | 641 (구속 192) | 123 | 128 | 2,474 | ||
청소년 | 3,680 | 4 | 13 | 3 | 3,660 |
※ 검거된 청소년 4,715명 중 현재까지 1,733명(37%)을 동의 하에 전문 상담 기관 연계
경찰은 매년 불법 사이버도박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사이트 운영자와 고액 · 상습 도박행위자 위주로 검거해왔다. 그러나 청소년 도박 중독의 폐해 심각성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지난해 9. 25.부터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왔다.
도박행위를 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훈방 · 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고 있다. 청소년 도박행위자에게는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해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 · 학부모 동의 전제)
경찰청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노력에도 청소년 도박이 감소하지 않고 있어, 경찰청은 ’24. 11. 1.부터 ’25. 10. 31.까지 1년간 특별단속을 연장해서 시행한다. 주 단속 대상은 해외 도박사이트 및 청소년 유인 사이트 운영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개인 방송 플랫폼 등을 통한 광고 등이다.
경찰청에서 그간 구축해온 인터폴 · 유로폴 및 해외 수사기관 · 정보기술(IT) 기업들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소재 도박사범을 끝까지 추적 · 검거하고 있으며, 촘촘한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지급정지 → 기소 전 몰수 · 추징보전 → 국세청 통보’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역할분담 등 조직성을 규명하여 범죄단체조직 · 활동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
<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사례>
▸(경기북부청 사이버) ’18년부터 도박사이트(5천억 규모)를 운영해온 피의자 2명을 아랍에미리트(UAE) 현지 경찰이 검거, 두바이 주재관의 조력으로 국내 송환 · 검거(8. 23.) ▸(경남청 사이버) ’22년부터 스포츠도박 사이트(1,100억 원 규모)를 운영해온 피의자 1명을 경남청 사이버수사관과 베트남 경찰 간 합동으로 현지 검거, 국내 송환(8. 14.) ▸(경기남부청 사이버) ’23년부터 도박사이트(340억 원 규모)를 운영해온 피의자 5명을 베트남 경찰로부터 신병 인계받아 입국 피의자들을 검거 후 전원 구속(7. 1.) |
아울러, 사이버 수사관들로 구성된 ‘사이버 범죄 예방 강사’를 통해 학생들 대상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명예 사이버 경찰인 ‘누리캅스’를 통해 도박사이트, 도박 광고 등 각종 불법 정보에 대해 점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청소년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 사이버도박 예방교육 신청 방법 :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 신고/지원 → 사이버안전지킴이 →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신청
* SOURCE : 경찰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