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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 「가상자산서비스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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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입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거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서비스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가상자산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자금세탁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업, 휴업, 폐업, 해산 및 업무범위 변경 등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제도를 구축하여야 하고 정보통신시스템의 보안관리, 운영정보의 관리 및 비밀유지,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가상자산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가상자산의 발행 또는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허위·사기·은닉 등의 행위를 하거나 타인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1천만 신대만달러 이상 2억 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거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1억 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자금세탁방지 관련 등록을 마친 기존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였다. 해당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하고, 21개월 이내에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법안이 통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생성 가상자산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다양한 시장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상자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Source : 세계법제정보센터, 중앙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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